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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직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181 | 상증 | 1996-01-15
[사건번호]

국심1995중3181 (1996.1.1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했던 상속세가 과소신고ㆍ납부된 경우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93서3094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등에게 한 91.6.9 상속분 상속

세 333,174,0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4,649,560원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66,582,5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동 처분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과 청구외 OOO, OOO등 8인(이하 청구인등이라고 한다)은 91.6.9 사망한 OOO의 공동상속인들인데, 91.12.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소재 대지1,438.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0.8.30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 (㎡당 690,000원)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과 그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90.8.30 고시한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 (㎡당 690,000원)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하여 이를 93.9.9 ㎡당 1,0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직권 경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90.8.30) 고시된 ㎡당 690,000원으로 평가하는등 하여 94.5.17 청구인등에게 91.6.9 상속분 상속세 1,130,358,200원을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93.9.9자로 당초 ㎡당 690,000원에서 ㎡당 1,00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하여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당 1,000,000원으로 재평가하여 95.1.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333,174,0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44,649,56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6,582,560원 포함)을 추가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과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91.6.9)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690,000/㎡)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당해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1,000,000원/㎡으로 경정되었다 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를 과세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었음을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4.8.11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정정된 개별공시지가(1,00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직권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비추어 보면,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국심93서3094, 94.3.29, 대법원 93누16925, 93.12.7 같은 뜻)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90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690,000원으로 산정하여 90.8.30 공고하였다가 동 지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93.9.9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1,000,00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음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당 심판소에 회신한 관련공문 (지적 46830-95.11.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93.9.9 경정된 개별공시지가(1,00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적법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만을 93.9.9 경정된 90년 개별공시지가(㎡당 1,000,000원)로 재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44,649,56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66,582,56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를 직권 심리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국심93서3094, 94.3.29, 대법원 91누9848, 92.4.28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법소정의 신고기한(91.12.9)내인 91.12.7자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 상속세 신고기한(91.12.8)이 경과된 후인 93.9.9자로 경정 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와같은 경우 청구인들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는 이유없으나 처분내용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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