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621 (1997.8.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4.12.28~1995.7.31 부산광역시 중구 OOOO가 OOOO OOOOOO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중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의 1995년도 법인세 수시부과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면서 230,026,004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산세무서장의 소득변동통지에 따라 1996.7.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673,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6.8.3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고 1996.9.30 상여처분금액을 153,854,17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75,335,488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2.28~95.7.31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의 등기이고, 실질적인 사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자금관리, 상품구매, 영업, 세무신고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94.12.28~1995.7.31 대표이사직에, 청구인의 처는 감사직에 있었고, 주주명부에 청구인은 10%(20,000천원), 청구인의 처는 5%(10,000천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4.30 청구외 OO통상을 퇴사하고 1995.7.1 청구외 (주)OO에 입사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대표이사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추계소득금액을 소득처분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항 제4호에서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 하도록(94.12.22 개정)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97조(수시부과)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부진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다목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1994.12.28 자본금 2억원으로 철강류의 무역업 및 비철금속의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1996.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12.28~1995.7.31 대표이사직에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20,000,000원) 청구인의 처인 OOO은 5%(10,000,000원)의 자본금을 출자하고 청구외 OOO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주주 또는 출자자 명단 및 임원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4.30 청구외 (주)OO통상에서 퇴사하여 1995.7.1 청구외 (주)OO에 입사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통상에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라는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 및 관계 등에 대한 소명, 청구인의 처인 OOO이 감사로 등기된 경위 등에 대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어 사실상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등기부상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