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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 취득에 있어서 청구인지분 취득가액 000원중 0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183 | 취득 | 1990-09-13
[사건번호]

국심1990구1183 (1990.09.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 디스코클럽을 공동운영함에 있어서 출자한 임차보증금과 시설비 000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자금은 그 자금원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89.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0,028,350원 및 동방위세 2,005,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48.2평방미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265,355,680원에 연불조건부로 88.3.26(제1회 중도금불입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지분 취득가액 132,677,840원중 47,677,8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89.11.16 증여세 10,028,350원 및 동방위세 2,005,67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1 이의신청,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89.6.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1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265,355,68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지분(50%)해당금액인 132,677,840원중 청구인이 88.9.22 양도한 OO직할시 OO구 OO동 OO OOOOOO OOOO OOOO 양도대금 80,000,000원과 88.8.8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적금대출 받은 5,000,000원 계 85,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47,677,840원에 대하여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75.3.1부터 76.12.7까지 OO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 있고, 78.3.17부터 83.1.31까지 OO직할시 중구 OO O가 OO에서 OO회관(비어홀)을 경영한 바(사업소득 20,247,598원) 있으며, 또 같은구 OO동 OOOO에서 OOOOO 디스코클럽을 84.12.15부터 88.12.31까지 청구인 외 2인(OOO 지분 40%, OOO 지분 30%, OOO 지분 30%)이 경영한 사실(청구인분 사업소득 12,620,038원)이 있고, 89.12.31 위 사업장 폐업시 반환된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0원 등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결정시 인정한 85,000,000원 이외에 75.3.1부터 76.12.7까지 근무한 교사근로소득과 78.3.17부터 83.1.31까지 경영한 사업소득(OO회관) 20,247,598원, 그리고 84.12.15부터 88.12.31까지 청구인 외 2인 공동사업(OOOOO)분 사업소득 12,620,038원과 동사업장 폐업후 89.1.5 반환받은 보증금 90,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0원을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자금원중 근로소득과 OO회관 사업소득은 7년이상이 경과한 소득으로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80,000,000원의 출처로 보는 것이 정당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3인 공동(사업자등록은 OOO 단독명의)으로 중구 OO동 OOOO에서 OOOOO 디스코클럽을 실지경영한 후 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33세의 여자로서 위 OOOOO디스코클럽에 대한 청구인분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비품 25,000,000원 계 11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막연히 OO회관 보증금을 반제받아 동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구두주장 뿐이고 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115,000,000원중 38,921,590원이 쟁점토지의 대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74,078,410원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주식회사 OOOO호텔)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단순명의자에 불과하고 동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O호텔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로 보아지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청구인지분 취득가액 132,677,840원중 47,677,840원을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7.12.26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매매대금을 불입함에 있어, 87.12.26 자로 계약금 24,500,000원, 88.3.26 자로 1차중도금과 할부이자 46,012,500원, 88.6.27 자 2차중도금과 할부이자 40,500,000원, 88.10.31 자로 3차중도금과 할부이자 및 연체료 40,321,470원, 89.1.6 자로 4차중도금과 할부이자 및 연체료 38,921,590원, 89.3.29 자로 5차중도금과 할부이자 및 연체료 37,859,030원, 89.4.19 자로 6차중도금과 이자 21,236,710원, 89.4.26 자로 잔금과 이자 16,004,380원 합계 265,355,680원을 불입하고 87.12.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89.7.3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청구인 외 1인간의 매매계약서, 위 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및 할부금상환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265,355,680원중 청구인 지분(50%)상당액 132,677,84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88.9.22 자로 양도한 OO직할시 OO구 OO동 OO OOOOOO 소재 OOOO OOOO(25평) 양도대금 80,000,000원과 청구인이 88.8.8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에 대하여는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 47,677,8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부(夫)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자금원 이외에도 청구인이 84.12.15-88.12.31까지 청구인 외 2인(청구인 지분 30%)과 공동으로 경영한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OO디스코클럽의 사업소득 12,620,038원과 위 디스코클럽을 88.12.31 폐업할 때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등 충분한 자금원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47,677,840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132,677,840원중 47,677,84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와 위 취득자금 모두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夫)의 자금이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 바,

OOOOO디스코클럽의 사업자등록은 OOO명의로 되어 있으나, 84.12.24 자로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이 OO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OOO 디스코클럽을 공동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함에 있어 청구인은 30%, 청구외 OOO은 40%, 청구외 OOOO 30%를 투자하고, 동업계약기간은 84.12.15부터 87.11.15까지로 하되 손익분배는 위 투자비율에 의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3인이 공동사업을 한 데 대하여 영업부장 OOO, 경리 OOO, 주방장 OOO이 인감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등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어 위 3인이 공동으로 위 디스코클럽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고, 위 디스코클럽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따른 결정소득금액을 보면 84년 귀속분 9,164,188원, 85년 귀속분 8,010,200원, 86년 귀속분 12,948,906원, 87년 귀속분 11,943,504원 합계 42,066,OO8원임이 처분청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지분 소득금액은 12,620,038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위 디스코클럽 폐업시 임대주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90,000,000원과 시설비 25,000,000원 계 115,000,000원의 자금흐름을 보면 위 디스코클럽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청구외 OOO이 임대주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디스코클럽 폐업에 따라 89년 1월경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 90,000,000원을 포함한 115,000,000원을 89.1.5 자로 OO은행 OO지점에서 수표(수표번호 O OOOOOOOO)로 발행하였고, 위 수표는 OO은행 OOO지점에 제시되어 89.1.6 토지개발공사에 쟁점토지취득대금으로 38,921,590원(4차중도금과 할부이자 및 연체료)이 결제되고 나머지 74,078,410원은 위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부(夫)에게 교부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OO은행 OO지점장과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등에 의해 인정되므로, 위 디스코클럽 폐업과 관련하여 115,000,000원의 자금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자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부(夫)에게 교부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공동사업이 확인되는 이상 당초 위 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 디스코클럽을 공동운영함에 있어서 출자한 임차보증금과 시설비 115,000,000원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자금은 그 자금원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夫)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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