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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118 | 양도 | 2007-03-23
[사건번호]

국심2007중0118 (2007.03.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의 취득 전에 타지로 전출되었고, 계속 쟁점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거주지를 계속 이전하다가 최근에야 쟁점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볼 때,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84.9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8.30. 취득하여 2006.7.6. 양도하고 2006.7.14.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전에 발생한 근무지의 변경으로는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하여 2006.11.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95,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6.16. 계약하였는데 그 후인 2004.6.24.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의 근무처가 대전에서 서울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김OO의 전출일 현재,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무상의 형편에 의해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4.6.16.청구인이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6.24.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이 대전에서 서울지역본부로 전출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8.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6.7.6.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김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4.1. 이전 :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

- 2002.4.2.~2004.1.4. :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 2004.1.5.~2004.1.28. :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

- 2004.1.29.~2004.8.29. : OO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청구인 시어머니 소유)

- 2004.8.30.~2005.6.23. : 쟁점주택

- 2005.6.24.~2006.1.22. :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

- 2006.1.23.~2006.7.9. : 쟁점주택

- 2006.7.10. 이후 :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남편이 서울지역본부로 전출된 2004.6.24.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이고, 청구인의 남편은 근무지가 변경된 2004.6.24.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2005.6.24.부터 2006.1.22.까지는 쟁점주택보다 근무지에서 더 먼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 O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2006. 1.23.부터 2006.7.9.까지는 다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06.7.10. 이후에야 비로소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 남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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