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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249 | 상증 | 2016-12-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249 (2016. 12. 2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소지를 청구인이 송달받은 주소로 정부에 신고하였고, 이 건 고지서는 쟁점주소지로 송부되어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쟁점임야 증여자인 ???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고지서는 ???이 수령한 날인 2016.7.18. 청구인의 지배ㆍ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에 이 건 고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6.~2015.8.26.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9.2.18. 남편 허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OOO 토지 및 건물(1999.12.16. 청구인 명의로 취득,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 명의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을 변제하고, 2013.3.28. 허OOO으로부터 OOO 주택(가액 OOO원,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허OOO,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나. 위 조사에 따라 처분청은 2015.10.14. 청구인에게 2009.2.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허OOO은 1983.1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허OOO이 2011년 5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이후 별거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청구인은 2013.11.22. 허OOO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OOO법원 2013드단12877(현재 OOO법원 2016르30041로 계류 중), 허OOO의 반소(2014르30058)가 존재함]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생활 중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일 뿐, 허OOO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①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입을 얻어 오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①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허OOO이 보관하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허OOO이 사용하여 온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①채무를 부담할 이유도 갚을 능력도 없었고, 허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이러한 금액을 빌려 줄 사람이 있을 지도 의문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①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만일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있었다면 이는 허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빌린 허OOO의 채무일 뿐, 청구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아니다.

(3) 처분청은 허OOO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OOO의 확인서 외에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나 연결계좌 등은 제출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변제방법이라고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어떻게 변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금융거래 확인 결과 허OOO이 2009.2.18. OOO원, 2009.4.30.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는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0.9.3.이 되어서야 말소되었는바 이는 해당 금액이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므로, 해당 거래가 상환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4) 한편, 쟁점①채무 변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누계 이자액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상가에서 발생하는 월세수익을 받아오고 있었으며, 쟁점①채무 변제일인 2009.2.18. 전에 청구인은 OOO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청구인 명의의수익증권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금융자산만으로도 충분히 쟁점①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특단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①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판결, 같은 뜻임)

(5) 쟁점②부동산(2010.10.8. 건축허가, 2012.6.14. 착공신고, 2013.3.25. 사용승인)은 허OOO이 허OOO의 모친과 거주할 의사로 본인의 자금과 취향에 따라 건축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신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는 물론 아는 사항도 없고, 2013.3.28.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허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쟁점②부동산은 신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OOO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고, 문패도 허OOO의 이름을 걸어 두고 있는바, 실제로는 허OOO이 그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6)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3.3.28. 당시 청구인과 허OOO은 2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고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허OOO이 청구인에게 쟁점②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쟁점②부동산의 건축주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었기 때문으로서, 허OOO은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쟁점②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은 자신의 것이라며 처분금지가처분(울산지방법원 2013즈단427호, 지분 3분의2)을 하였다.

그리고, 허OOO은 당초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만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후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환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OOO은 굳이 청구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세무조사과정에서 허OOO은 2015.7.29.에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1개월 뒤인 2015.8.24.에는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은 최초 진술을 배척할 특별한 이유 없이 추후 진술 및 동지의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정반대의 진술이 존재하고, 더욱이 그 진술이 자신의 조세책임을 경감받으려는 허OOO의 것임을 고려하면 허OOO의 문답내용이나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OOO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비용을 절약하고자 허OOO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에 관한 대리를 같이 위임하였으나 그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포함한 부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각 부동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어차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이것이 재산분할과정에서 참작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각 부동산들이 어떤 경위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었는지도 처분청의 2016.2.24.자 답변서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인 허OOO의 진술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 및 처분청이 해당 진술에만 기대어 청구인에 대한 증여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매수자금이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다른일방 배우자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만약 그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의 제공 사실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있어야 한다(OOO법원 2006.4.14. 선고 2005누19933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즉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①채무 및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관련금액을 청구인이 허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허OOO이 2009.2.18. 변제한 쟁점①채무는 쟁점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쟁점①부동산은 1999.12.7.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9.12.30.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출 시에는 통상적으로 명의자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대출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발생(2001.5.30.) 및 그 채무의 변제(2009.2.18.) 당시 청구인과 허OOO은 부부관계를 유지(2011년 5월경부터 별거, 2013.11.22. 허OOO 상대 이혼소송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채무 및 그 변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본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허OOO은 조사기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청구인에 대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바, 허OOO이 2009.2.18. 청구인의 쟁점①채무를 갚기 위해 OOO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금융자료상 변제 시점과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시점의 격차(1년 6개월)를 고려하면 해당 금액과 채무변제의 인과관계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이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거래 중에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넘거나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기 등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존재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의 한도로 담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OOO원이 변제된 시점에 바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OOO의 금융거래가 쟁점①채무의 변제와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인은 쟁점①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증여의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본인이 변제하였다는 허OOO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에 의하면, 2009년 쟁점①채무의 변제 당시 금융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한 금액은 없고 청구인의 임대소득(연 2,000~3,000만원 수준) 역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자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청구인이 쟁점①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내역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력에 의하여 쟁점①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가) 허OOO은 2015.8.24. 문답서에서 본인이 현금증여하여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은 실제 허OOO의 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허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01년 쟁점②부동산 소재 토지를 이미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과 허OOO 사이의 이혼소송은 쌍방이 항소하여, 이혼 여부 및 재산분할 비율도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허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여 쟁점②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허OOO이 과징금 등을 의식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이상 유효한 것이고 이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허OOO이 쟁점②부동산을 실제 명의신탁하고도 이를 아니라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①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등)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4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허OOO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2015.5.6.~2015.8.26.)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허OOO은 (주)OOO에 명의주주를 등재하고 배당금을 우회로 돌려받는 수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한 후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하여 청구인의 채무변제 및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였다.

2) 허OOO의 현금증여 확인서상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취득 시 1999.12.30. 취득자금으로 동 부동산에 대해 OOO원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대출(등기부등본)을 받았고, 이후 금융기관 변경에 따라 2001.5.30.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원 대출을 받았으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0.9.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허OOO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붙임 변제내역 중 2009.2.18.자 OOO원의 거래내역상 비고란에 “환매조건부채권”(청구인 :OOO원, 허OOO : OOO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OOO

5)위 확인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고객명 : 임대업 김OOO)의 이자납부 및 대출상환 전표 등에 의하면, 확인서상의 날짜에 청구인 명의로 대출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1.12.31. 허OOO(허OOO의 부친)으로부터 쟁점②부동산 소재 토지 660㎡를 증여 받았고, 2013.3.28.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7) 조사과정에서 허OOO과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OOO

(나)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1999.12.14.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허OOO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본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등을 제기하거나 명의신탁 부동산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과 허OOO의 이혼 관련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②부동산은 상당한 규모의 한옥집으로서, 담장이 낮아 일반인도 쉽게 그 외관을 볼 수 있어 제3자가 쟁점②부동산을 촬영하여 인터넷 블로그상에 게재하였는바, 쟁점②부동산의 정문에 허OOO 명의의 문패가 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이 허OOO이 명의신탁한 자산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허OOO이 증여에 의한 자산취득으로 진술(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까지 작성·날인하였는바, 이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허OOO이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같은 뜻임).

(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허OOO이 쟁점①·②부동산 관련 자금이 자신의 것이라고 확인서등을 통해 인정하였고, 그 외 정황상 청구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상당한 재력을 바탕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을 감당할 수 있을만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①채무 상환 및 쟁점②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과 허OOO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었고 현재도 소송이 계속 중인바, 허OOO이 청구인에게 위 자산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 및 세무조사 당시 허OOO의 진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특히,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①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면, 청구인은 기 제출한 금융자산 보유 목록 외에 그 객관적 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①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부동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취득(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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