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82 (2016. 3. 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5.11. OOO로부터 사옥 및 임대용으로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7.부터 2015.8.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용 부동산 중 일부 200.3㎡(지상 1층 112.33㎡, 지상 2층 87.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3조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5.9.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결의서 작성 등을 갈음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하급심 판결례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은 본 사안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 정당한 과세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어야 하고, 적용 세율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기왕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서 지점 설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이상 그 지점을 타인의 건물에 설치하든 자신의 기존 건물에 설치하든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관할 관청의 규정상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서 해당 지점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실제 지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는바,「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본점 소재 부동산 중 일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분을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93.5.11. OOO에서 광고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4.3.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8.6. OOO로부터 사옥 및 임대용으로 매입·취득하였고, 같은 날 본점용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상 2014.10.31. 본점용 부동산 중 일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점설치등기(설치일 : 2014.10.30.)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확인 조사내용에 의하면, 본점용 부동산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2014.11.1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바, 청구법인의 본·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본점(부동산 임대업 등)과 별도로 지점설치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영업(휴게음식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본점용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