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257 (2009.0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매매나 사업진행 등을 청구인이 직접 실행한 점, 토지 양도대금 및 담보대출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父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6.6.30. 청구인의 부 OOO 및 형 OOO 소유인 OOO OOO OOO OOO OOO OOOOO O 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에게 매매예약 가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2004.5.17.부터 2007.6.18.까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쟁점토지 양도대금 등 82억 1,091백만원 중 사채원리금 상환액 등 56억 8,232만원 이외의 2,52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 OOO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OOO
OO OOOO O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 OO OO,OOO,OOOO, OOOOO OO OOO OO O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O OO O OOO OO
OO OOO OO
(O) 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 OO O, OO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 OO OOOOO OOO 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 OO OOOO OOOO OOO OO OO OOOOO
(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 O OOOOOO, OOOO OOOOO OOO O 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O) OO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로부터 입금되었다는 1억 5,000만원은 입금사실이 없으며, 2007.2.13. OOO으로부터 2억 9,000만원이 입금되었다 하나 실제 입금액은 2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은 입금되지 않았고, 2007.6.18. 입금된 2,500만원은 LG부동산컨설팅 OOO의 요구로 반환하였으며, 2007.1.13.부터 2007.4.25.까지 OOOOOO가 입금하였다는 105,589,542원은 쟁점계좌에 입금(OOO 명의의 채무액에 대한 이자로 57,928,941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미입금액과 반환액 등 302,928,941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2007.1.9. OOO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4,000만원은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당초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OOO는 사채업자 OOO로부터 7억원을 차입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바, OOO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4.11.24. 청구인이 OOO 및 OOO 명의로 3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상환하고, 2005.10.24. 청구인 명의로 사채 17억원을 차입하여 OOO, OOO, OOO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그 후 사채원리금 21억 900만원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되는 등 OOO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24억 210만원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6.1.1.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축산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유주인 OOO, OOO은 모두 목회자로 OOO는 1985년 뇌졸중으로 거의 사업을 못하다가 2005년 건강악화로 농장사업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 및 사업진행 등은 청구인이 실행하고 매매대금 등 대부분을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부채청산에 사용한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채원리금 상환액 등 2,792,689,542원을 보면,
(가) 2005.10.27. 쟁점계좌에 입금된 채무잔액 3,000만원은 청구인이 2006.6.15. 쟁점토지를 근저당으로 OOOO에서 29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OOO 등의 사채원리금 24억 4,000만원을 변제한 바, 동 상환자금의 원천은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한다.
(나) 2007.10.26. 청구인은 2006.6.15. OOOOOO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7.9.6. OOOOOO의 대표자 OOO도 대여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OOO의 계정별 원장에도 청구인의 장기대여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2007.10.26. 청구인은 2007.2.13. OOO(입금자 명의 : OOO 외)로부터 2억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도 OOO 명의로 1,000만원, OOO 명의로 1억 1,000만원, OOO 명의로 1억 1,000만원, 현금으로 4,000만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미입금액 4,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2007.10.26. 청구인은 2007.6.18. OOO(입금자 명의 : OOO)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도 청구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되었으나 지급인은 OOO가 아닌 OOO으로 통상적으로 같은 날자에 동일인이 타인의 명의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2007.10.26. 청구인은 2007.1.13.부터 2007.4.25.까지 OOOOOO로부터 105,589,542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OOO의 법인계좌에서도 동 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바) 2007.1.9. 쟁점계좌에서 OOO에게 4,0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계약서나 약정서 등이 없으므로 이를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9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5억 5,000만원은 사업자금으로, 24억 4,000만원은 사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로 25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채무 등을 상환한 바, 사채원리금으로 상환한 24억 4,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24억 21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토지 양도대금 등의 실제 사용자를 청구인의 부(父)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증여가액에서 중개수수료, 사채원리금 상환액 등2,792,689,542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1.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O 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 및 OOO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후 쟁점금액을 아래와 같이 사업자금 및 사채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OOOO국세청장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4.5.14. 청구인이 OOO, OOO을 대신하여 기획부동산업자인 OOO와 쟁점토지 133,244㎡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6억 7,000만원을 수령하여 OOO의 외상매입금 1억 2,861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4.3.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와 OOOOO 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을 하고, OOOOOO로부터 이주비 등으로 사업자금 15억 6,000만원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로 OOO에게 1억 5,000만원, 청구인의 모 OOO의 아파트 구입비로 1억 1,337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6.6.15. 쟁점토지를 담보로 2,990백만원을 대출받아 OOOOOO에 공동사업자금으로 5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24억 4,000만원은 OOO, OOO의 사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1.3.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양지면 산 41-1 3,900평을 OOO에게 양도하고 7억 4,000만원을 수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OOO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OOOOOOOO
(OO O OO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의 실 사업자는 OOO이고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공동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주장하며 업무일지, 목장건물 신축공사비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대부분 2004년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지배권이 OOO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2007.6.26.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1996.1.1.부터 OOO로부터 농장을 인수받아 직접 경영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사업진행 등은 직접 실행하여 매매대금 등 대부분을 청구인의 사업자금과 부채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은 OOO가 1985년 뇌졸중으로 거동을 못하다가 2005년부터는 병세가 악화되어 농장사업을 직접 OOO에게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및 OOO은 모두 목회자로 1996년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소재하는 OOOO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나 사업진행 등을 청구인이 직접 실행한 점, 쟁점토지 양도대금 및 담보대출액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 중 쟁점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쟁점계좌 입금액 중 반환된 금액 등 302,928,941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10.27. 입금된 3,000만원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사채 17억원을 차입하고 쟁점토지를 근저당으로 OOOO에서 29억원을 대출받아 원금, 이자 등 24억원을 변재한 바 청구인의 사채원리금 상환액은 OOO,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해당하고, 2007.10.26. 청구인의 확인서, 2007.9.6. OOOOOO 대표자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15. OOOOOO로부터 1억 5,000만원을, 2007.2.13. OOO로부터 2억 9,000만원을 각각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7.6.18. 청구인은 2007.2.13. OOO로부터 2,500만원을 수령한 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지급인은 OOO으로 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7.10.26. 청구인은 2007.1.13.부터 2007.4.25.까지 OOOOOO로부터 8건, 105,589,542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OOOOOO의 계좌거래내역서에도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302,928,941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07.1.3. 쟁점토지 중 OOO OOO OOO O O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7.1.9. OOO에게 송금한 4,000만원은 토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사채원리금 상환액 24억 21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로 대출받은 29억 9,0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24억 4,000만원은 사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25억 5,000만원을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사채원리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24억 4,000만원 이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채원리금으로 상환한 24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