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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단44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0. 4. 28. 음주운전(0.064%)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4. 27.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던 중 G고 방면에서 H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소나타 영업용택시 좌측면을 원고의 차량 조수석 펜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경상 1명)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7. 5. 19.자로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주의 부인(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그대로 정지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여 인근 아파트로 이동하였을 뿐이고 도주할 의사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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