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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3 2018고단34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운영자로서, 2017. 3.경 서울 성동구 C에 위치한 D 소유 건물의 병원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같은 달

8. 15:30경 건물주인 위 D이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260,925,000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이체받아 피해자 (주)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8.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8,625,380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연번 30, 65, 72, 73 기재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이 대출받은 260,925,000원 금액은 사용 목적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연번 1 G에게 700만 원 이체된 내역은 H이 경찰에서 G은 C 건물 공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I병원 금융 관련 컨설팅비로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연번 2, 3, 4 F에게 이체된 내역은 피고인이 전처인 F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와 상관이 없는 점, ④ 연번 5, 8, 11은 수표로 출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3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의료기기 대금으로 2017. 9. 15.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6개월 전에 이를 미리 출금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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