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11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4:00경 삼척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20여회에 이르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실질적 보호자인 F(주지)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