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7:55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시발 놈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신발을 들고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피해 모습 사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