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961 (2014.12.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의 반대매매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대리인들은 청구인 ???의 위임장을 받아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오OOO, 박OOO, 박OOO(이하 오OOO, 박OOO, 박OOO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의류제조업,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들로서 오OOO는 다음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재무이사 김OOO과 재무팀 차장 윤OOO을 시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채업자 윤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원을 차입하였고, 김OOO과 윤OOO은 청구인들 모르게 2010.7.9. 쟁점주식을 담보로 윤OOO과 OOO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해당 대출금을 횡령하였으며, 윤OOO은 청구인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담보권 실행 등으로 2010년 7월~11월 기간 동안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OOO원에 전부 매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담보권자인 윤OOO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데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6.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이에 불복하여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식이 임의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11.26. 선고 98두7084 판결, 국심 2003서3862, 2004.7.1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담보대출 등 관리의 위임을 받은 김OOO과 윤OOO이 사채업자 윤OOO과 공모하여 허위의 추가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쟁점주식의 정당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매각하는 것처럼 쟁점주식을 임의로 불법매각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양도행위자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식담보대출 관련 권한을 대리인 김OOO에게 위임하고 인감과 신분증을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김OOO 등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고, 설령 법원의 확정판결로 쟁점주식 양도가 김OOO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상이전에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2001헌바44 판결)이고,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329 판결)이어서 청구인들이 사채업자 윤OOO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입채무가 소멸된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김OOO 등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자가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양도담보제공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0.5.19. : 오OOO는 쟁점법인 재경팀 직원 김OOO을 통해 사채업자 윤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담보*로 제공
*원금의 140% 및 1주당 OOO원 미만시 추가 담보제공, 미제공시 담보주식 처분조건
- 2010.7.9. :기존 담보로 OOO원, 쟁점주식 중OOO주 추가 담보제공하고 OOO원대출하여 총 대출금액 OOO원이 됨.
- 2010년 8월~11월 :이자상환이 안되고 주식가치가 떨어져 윤OOO은 쟁점주식전부를 19명의 차명으로 입고하여 반대매매를 통해 OOO원에 양도
(나) 조사복명서상 과세요건 검토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김OOO과 윤OOO이 불법으로 쟁점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주식 양도는 담보권 실행으로 유상으로 제3자에게 사실상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 불법양도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양도가 불법행위로 양도되어 무효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된 바 없어 불법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불법 양도라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다.
(다) 쟁점주식의 청구인들별 양도주식수 및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가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 담보대출 경위는 다음과 같고, 위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 쟁점주식을 조OOO에게 담보제공한 경위
-오OOO는 쟁점법인 회장 박OOO의 배우자로 2010년1월경 박OOO의 불륜으로이혼(2010년 10월 이혼)을 결심하고 쟁점법인 경영권 분쟁을 하던 중 2009년 11월경 박OOO이명동사채업자 조OOO로부터 사채 OOO원을 차용하면서 본인과 청구인들 명의 쟁점법인 주식 합계 OOO주를 담보로 제공 사실인지
- 오OOO는 박OOO에게 담보대출 상환과 청구인들 명의 주식의 담보해제를 요구하였으나박OOO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담보제공 주식이 임의처분될 것이 예상되었고,
- 오OOO는 2010.4.19. 김OOO을 시켜 조OOO에게 박OOO 명의 채무를 본인명의로 변경하면서 기존 박OOO 명의주식 OOO주를 본인소유로 변경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한편, 청구인들 소유주식 OOO주를 추가로 담보제공하였음.
► 쟁점주식 담보대출 변경(조OOO→윤OOO) 경위
- 2010년 5월경 김OOO이 사채업자 조OOO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다른사채업자인 윤OOO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유하여 당시쟁점법인 업무 전반을 오OOO로부터 위임받은 오OOO(청구인의 조카, 2013.4.27. 사망)이 이를 승낙하여 김OOO에게 청구인들의 인감과 신분증을 주었음.
- 2010.5.19.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은 주식담보대출 차입처를 조OOO에서 윤OOO으로 변경하면서 사채원금을 OOO원으로 증액(오OOO은 대출소개수수료, 이자지급 등 사용을 위해 추가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여 주식담보대출차입약정서(만기일 2010.8.18.)를 작성하였음.
- 조OOO는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 중 OOO주만 반환하여 해당 주식을 윤OOO에게 담보제공 하였고, 윤OOO은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은 조OOO에게 지급(담보제공 주식 중 OOO주를 미반환하였기 때문)하고, 잔액 OOO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음.
- 2010.6.18. 오OOO은 조OOO에게 미지급하고 있던 OOO원과 여유자금 OOO원 합계 OOO원을 김OOO에게 시켜 윤OOO에게 원금상환하였고, 월이자 OOO원을 별도로 지급.
- 2010.7.8. 조OOO가 미반환주식 OOO주를 반환하여 해당 주식을 윤OOO에게 추가로 담보제공하는 대신 기존 담보제공 주식 중 박OOO 명의주식 OOO주는 담보해제(윤OOO이 조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원금은 OOO원)
- 2010.8.18. 오OOO은 대출만기일 도래하자 김OOO을 시켜 만기일 3개월 연장을 지시하였고,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원금 OOO원(월이자 3%)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쟁점주식 가치가 원금의 160% 미만이 되면 추가 담보제공이 없을 경우 담보주식 처분 조건)
- 2010년 9월 중순경 김OOO과 윤OOO이 연락두절되자 오OOO은 주식담보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여 2010.10.18. 윤OOO과 만나(OOO 호텔 커피숍) 대출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 반환을 요구하자 윤OOO은 월이자를 1.5%로 낮추고 대출만기일에 쟁점주식 반환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하였음.
- 2010.11.17. 윤OOO은 2010.10.25. 김OOO에게 대출원금을 전액 변제받아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함.
(3) 서울고등법원은 2014.10.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김OOO은 징역 4년, 윤OOO을 징역1년6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판결서(2014노165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OOO과 윤OOO의 공동범행
- 2010.7.8.경 조OOO가 반환을 미루고 있던 청구인들 소유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OOO에 있는 OOO에서 OOO주를 청구인들 몰래 임의로 윤OO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대부받아 김OOO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
► 업무상횡령
- 김OOO은 2010.8.18.경 쟁점법인 사무실에서 윤OOO으로부터 청구인들의 대부채무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윤OOO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김OOO은 2010.9.29.경 OOO에 있는 OOO 부근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윤OOO이 청구인들 대부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에 대한 반대매매 약정에 따라 일부 주식을 처분한 후 일부 채무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정산금 OOO원을 윤OOO으로부터 교부받았고, 2010.10.16. 같은 명목의 정산금 OOO원, 2010.10.25. 같은 명목의 정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김OOO의 상장회사 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4) 서울지방법원은 2014.10.24. 횡령죄 및 횡령방조죄로 사채업자 윤OOO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하였는바, 판결서(2014고단578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횡령
- 윤OOO은 2010.5.19.경 위 OOO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김OOO, 윤OO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쟁점주식 중 OOO주를 보관하던 중 약정된 양도담보권 실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7.12. 및 2010.7.13. 위 주식 중 OOO주 매도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단기 매매차익을 얻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매도하고, 2010.7.14.부터 2010.8.25.까지 위 주식 중 불상량(최대 OOO주, 평균 주가 기준 매도가액 합계 최대 약 OOO원 상당)을 마찬가지로 임의 매도하였다. 이로써 윤OOO은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 중 OOO주 매도가액 합계 OOO원 상당 및불상량(최대 OOO주, 평균 주가 기준 매도가액 합계 최대 약 OOO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횡령방조
- 윤OOO은 청구인들에게OOO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쟁점법인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양도담보 제공된주식 반대매매 조건이 성취되어 이를 반대매매하게 되었다. 쟁점법인 직원인김OOO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윤OOO과 위 OOO원 차용 업무를 진행하면서 양도담보 제공된 주식 반대매매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0.10.25. 위 OOO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대매매 정산금 OOO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윤OOO은 위 과정에서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측에서 반대매매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김OOO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 또는 쟁점법인 소속 다른 직원에게 정산금 교부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김OOO에게 위 정산금 OOO원을 교부하여 김OOO의 OOO원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5)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윤OOO의 쟁점주식 반대매매는 불법적인 행위로 실행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당초 대출원금 OOO원에 쟁점주식 담보대출 등을 관리하던 오OOO이 김OOO을 통해 2010.6.18. OOO원의 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출원금은 OOO원이고, 2010.8.18. 윤OOO과 쟁점주식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개월 연기하면서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상 대출원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0년 중 쟁점법인 주식의 종가가 OOO원 미만이 된 날은 2010.11.16.(1,120원) 하루에 불과하여 반대매매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담보대출 OOO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다며 OOO원을 각각 지급하고 윤OOO으로부터 받은 이자수령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위임받은 김OOO과 윤OOO이 2010년 9월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쟁점법인 오OOO과 대리 전OOO가 2010.10.18. 윤OOO을 찾아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쟁점주식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윤OOO은 월 이자를 1.5%로 인하하되, 당초 대출금 만기일인 2010.11.18. 쟁점주식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윤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당시 쟁점주식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상태였음에도 청구인들에게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윤OOO이 쟁점주식 불법양도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윤OOO을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0년 형제121558호)에서 윤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2011.5.20. 김OOO과 윤OOO의 검거 시까지 참고인 중지(상피의자 소재불명)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조사 당시 윤OOO은 2010.7.8. 김OOO과 윤OOO이 청구인들 중 오OOO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OOO원 대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2010.8.18.경 당초 OOO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2개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는 등 쟁점주식 반대매매는 대출약정서상 조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담보권자인 윤OOO과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김OOO 및 윤OOO의 불법행위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경우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 모르게 대리권이 있는 김OOO과 윤OOO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의 반대매매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0.8.18. 윤OOO과 쟁점주식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3개월 연기하면서 체결한 주식담보대출차용약정서상 대출원금이 OOO원이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 양도 전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윤OOO은 서울지방검찰청(2010년 형제121558호) 조사 당시 2010.7.8. 김OOO과 윤OOO이 청구인들 중 오OOO의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OOO원 대출을 요구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2010.8.18.경 당초 OOO원에 대한 대출계약서를 OOO원과 OOO원으로 나누어 2개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반대매매는 대출약정서상 조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윤OOO의 경우 서울지방법원(2014고단5786)으로부터 2014.10.24. 횡령죄 및 횡령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동 판결서의 내용만으로 2010.8.27. 이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