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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280
직무태만 및 유기 | 2005-07-15
본문

통신비밀자료 사전 승인 결여(견책→기각)

사 건 :2005-28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부산○○○경찰서 경장 성 모

피소청인:부산○○○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과 근무 당시 2003. 6. 20.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치상 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 없이 타 통신수사의 검사장 직인 사본을 부착하여 복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SK텔레콤에 송부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에 위배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과에 부임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2003. 6. 20.경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치상 사건용의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수사에 착수하였고, 같은 조의 선배가 SK텔레콤에 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고 수사학교에 입교한 뒤, 선배로부터 통신회사에 통신사실조회서를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바, 선배가 먼저 조회요청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없어져 다시 한 번 같은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원 서류를 복사한 뒤 직인을 부착하여 보내는 업무착오를 범한 것이고, 2003. 6월 검찰에서 기획수사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이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범죄를 수사하여 ○○경찰청 소속직원 약 40여명을 조사하였으나, 소청인은 자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정당한 업무집행 중 절차적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현금 3천만원 상당을 강탈한 범인 2명을 검거 구속한 점이 감안되어 검찰로부터 아무런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2004. 4. 6. 09:00경 형사계 조회시간에 상급자로부터 검찰에서 금번에 한하여 자체 처리하라는 통보가 있어 지방경찰청장이 구두경고로 끝내겠다고 지시했다고 들었으나, 2005. 3월경 경찰청 수사계에서 감사가 나와 경위서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뒤에 견책처분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내사종결 및 구두경고 조치로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고 수차례 청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청 지시니 어쩔 수 없다며 사건발생일로부터 징계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징계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벗어나며,

소청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나 검찰에서 고의성이 없고 공무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과 범인을 구속한 공적을 감안하여 내사종결한 사안인데, 경찰 내부감사에서 2차, 3차에 걸쳐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잘못을 시정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에 보여주기 위한 면피성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징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사료되며, 5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통신자료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범인을 검거 구속한 점을 감안하여 검찰에서 내사종결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구두경고 조치하여 종결된 사안을 징계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징계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검찰에서 소청인이 통신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2차례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후에도 수사결과에 대하여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소청인의 본건 비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내사종결한 것으로 인정되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사, 소청인의 주장대로 가사 지방경찰청장이 구두 경고(주의, 계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혐의자에 대하여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의 권고 내지 지도행위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고한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행정자치부 복무 01152-595, 1997. 12. 1.), 대법원도 주의·경고 등은 ‘공무원법 소정의 징계벌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대판 80누463, 1981. 12. 8.)하고 있으며, 감찰계고 및 장려제도 실시규칙(경찰청예규)에 ‘계고장은 징계사유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통신자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범인검거를 위해 사용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일면 고려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통신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내사종결 처리한 점,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욕심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5년 4개월 동안 징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른 승인서의 검사장 직인을 가위로 오려붙여 복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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