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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4노211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돼지라고 놀려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놀렸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구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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