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416 (2004.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의 거래상대방 이외의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업체를 경영하면서 2001.7월중 자료상업체로 확인된 청구외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23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O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OOOOO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17. 2001.2기분 부가가치세 9,309,1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에서 보내오는 물건을 이동차량으로 받고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이 건도 상시 거래를 해오는 OOOO 임OO으로부터 60,234천원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이 건 과세후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임OO이 물건은 자신이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회사로 밝혀진 OOOO 명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건네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임OO이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처분청이 2001.2기에 OOOO명의로 수취한 거래금액 60,234,000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으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실물 거래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2기 과세기간중 거래는 OOOOO OOOO OOO OO OOOOOOOOO 임OO(OOOO)과 하고 세금계산서는 임OO을 통해 자료상인 OO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다.
임OO은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은 OOO OOOO OOOO OOOOOOOO (O)OOOO로부터 85백만원, 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OO로부터 83백만원 등 168백만원을 매입하여 이중 약 61백만원을 OOOOO에 매출하고, OOOO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OOOOO에 교부해 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모두 본인의 잘못임을 시인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임OO 또는 OOOO에 거래대금을 실제로 입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임OO(O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