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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7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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