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가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97 | 지방 | 2001-01-06
[사건번호]

2001-0097 (2001.01.0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건 구조물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수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및 사업소세 과세기준일(7.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수로 시설물(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 지방세법 제243조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조로 보아 이건 구축물의 과세표준액(재산세-’96:377,739,200원, ’97:365,726,295원, ’98:353,713,387원, ’99:334,249,600원, 사업소세-25,010㎡)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 및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1999년도 재산세 5,153,090원, 사업소세 24,612,000원, 합계 29,765,0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0.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조”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로서 이건 취수로는 해수의 보관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한 수로가 아니라 취수관로를 통하여 발전중에 지속적으로 해수를 유입시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취수로이므로 이건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력발전에 필요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가 재산세 및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같은법 제104조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수조를 구축물로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건물이 없고 저장시설인 수조만 있는 경우 이를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구조물이 발전중에 취수관로를 통하여 해수를 유입시켜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취수로이므로 수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구조물은 바닥면과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건 구조물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수관로를 통해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구축물을 수조로 보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3.31. 제99-212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