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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54에 있는 답십리 교차로에서 전농 교차로 방면에서 답십리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체계를 준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와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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