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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4 2016가단384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자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D, 3-4층 및 지하 1-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 11. 20.까지 피고에게 쿠키세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20,989,80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4. 27.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이전에 위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까지 포함하여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개업한 2015. 4. 27.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은 ① 2015. 5. 29. 660,000원, ②

6. 19. 660,000원, ③

6. 26. 660,000원, ④

7. 22. 462,000원, ⑤

7. 28. 반품 -442,200원, ⑥

9. 4. 1,320,000원, ⑦ 10. 2. 660,000원, ⑧ 10. 16. 1,320,000원, ⑨ 10. 30. 660,000원, ⑩ 11. 20. 660,000원 상당으로 그 대금은 합계 6,619,8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15. 11. 23. 1,340,000원과 12. 1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미지급 대금은 4,279,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5. 5. 15. 2,000,000원,

6. 29. 2,000,000원의 대금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은 피고 이전 사업자인 F가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79,800원과 이에 대하여 거래종료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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