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4291 (1993.03.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63㎡중 19분의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0.9.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5.18 청구인에게 90귀속 양도소득세 4,379,400원 및 동 방위세 48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4.12.9 청구외 OOO로부터 위 토지 전체지분(63㎡)을 3,000,000원에 취득하였고, 90.9.2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0,000,000원에 양도하여, 90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달라고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0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신고내용대로 확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쟁점토지의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함이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91.9.3등, 대법88누451;87.6.23).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최고서의 회답(내용증명우편물 ; 대구 법원우체국 제4367호 92.8.19)과 이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할 뿐이고,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매매계약서만 제출하고 대금수령방법이나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가액을 대비하여보면, 취득시는 기준시가(879천원)의 318% 이상의 고가로 취득하였고, 양도시에는 기준시가(15,246천원)의 65% 수준인 10,000,000원에 저가양도하였는 바, 이를 입증할 타당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제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