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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4864 | 개소 | 2014-08-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4864 (2014.08.13)

[세목]

[세목]개별소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폐유를 정제유로 재활용 판매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가 아닌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연료유는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사석유류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27.부터 2013.8.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상에서 유통되는 저가의 벙커C유(중유)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총반출량 OOO리터에 개별소비세율 OOO원/리터(벙커C유 무자료 매입량 OOO리터를 매입원가로 추인하여 차감)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9. 청구법인에게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폐기물관리법」상 폐유(폐벙커C유 포함) 및 폐유기용제를 각각 정제연료유와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사업자로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석유가스, 석유가스 중 부탄 및 대체유류를 제조·판매하지 않았다.

(가)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OOO으로부터 2010.4.15.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 및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과「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은 다른 것으로조사청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석유정제업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유(폐벙커C유 포함) 및 폐유기용제를 각각 정제연료유와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과 혼동한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인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정제하여도「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2)조사청은〈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1년 월별/품목별 매출수량과 폐벙커C유 매입량’에 나타나는 폐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및 폐수유의 매출현황의 총반출량OOO에 개별소비세율 OOO원/리터를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의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표1〉

(가) 조사청은〈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매출현황상의 총반출량OOO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나, 총반출량은 정제유로도 판매하지 못하는 폐수유 OOO리터가 포함된 것임에도 그 수량까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는바 유류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까지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폐기물관리법」상 육상폐유와 해상폐유를 이용한 정제연료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표1〉에서와 같이 제품별 OOO까지의 구분표시는 용제와의 혼합과 비중을 고려하여 숫자를 임의로 구분하기 위한 붙인 것으로,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청구법인이 제조한 정제연료유, 이온정제유, 열분해유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OOO에 품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두「폐기물관리법」상의 폐유를 정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장부에 폐유와 B/C유로 구분표시 되어 있어 B/C유를 정상적인 B/C유 매입으로 보았으나, 실제 B/C유는 해상폐유를 매입한 것이고,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의 문답서에서도 “벙커C유는 주로 해상의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 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황성분이 육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OOO%의 고유황이기에 희석하여 황성분을 낮추어 육상에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판매하였다.” 라는 문답내용이 나타나는바, 벙커C유가 폐유라고 말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위 진술내용을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불법유통 B/C유라고 단정하면서 조사과정과 조사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추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OOO의 대표 OOO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은 동일인으로 OOO의 세무조사(유류유통과정)시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벙커C유는 주로 해상의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 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또 다른 것은 황성분이 육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OOO%의 고유황이기에 희석하여 황성분을 낮추어 육상에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판매하였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바, OOO은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확인된 OOO를조사하는 과정에서OOO가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질유 유류에 대한 시료채취 후OOO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유가 아닌 중유(B-C, B-A, 등)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서 2011년에 구입한 해상B/C유는 1리터당 OOO원이며, 전체 해상B/C매입량의 OOO이며, 청구법인은 2011년 11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공장시설이 경매되어 폐업되었다.

조사청이 OOO를 2014년에 세무조사하면서 품질검사를 의뢰한 OOO의 유류는 청구법인이 2011년에 매입한 해상B/C유와 동일한 품질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매입처 중의 한 곳인 OOO의 시료검사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해상B/C유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5) 시험성적서상의 약품연료유, 이온정제유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품목 중 OOO으로 전체 생산량 OOO리터 중 OOO에 해당하고 주로 공장 등에 연료로 사용되며,정제연료유, 열분해유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목 중 OOO으로 전체 생산량 중 OOO에 해당하고 주로 목욕탕 등에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별표〉상의 1호(등유형) 및 2호(중유형)의 품질기준에 미달한다.

조사청은청구법인이 OOO에게 시료(샘플 OOO리터)를 제출하여 받은 시험성적서가 중유(벙커C유)에 대한 것이 아닌 폐유에 대한 것이라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에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정제된 연료유를 샘플로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의 폐유만을 정제하여 정제연료유로 제조하여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청구법인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유만을 정제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하였고 폐기물을 정제하여도「개별소비세법」의 과세물품을 만들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보면 원재료 제품구분란에폐유와 B/C(이하 “벙커C유”라 한다)로 구분표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폐유만재활용하여 판매하였다면 구태여 장부상의 원재료 제품 구분란에 폐유와 벙커C유를 구분 표시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의 심문조서 및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장부를 기록·관리한 기획관리실장인 OOO의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장부상의 “벙커C유는 주로 해상의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 하고(순수폐유를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정상발행분), 또 다른 것(OOO,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불법해상유를 의미하며 청구법인 매입장부상 벙커C유로 표기되어 있음)은 황성분이 육상에서사용하기에 부적절한 OOO%의 고유황이기에 희석하여 황성분을 낮추어 육상에서 사용가능하게 만들어 판매하였다”라고 답변하는 것으로 보아도 순수한 폐유와 해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벙커C유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B/C유와 폐유 매입을 구분하여 원시장부에 매입 기재한 사실을 보면 실제 B/C유와 (해상)폐유 매입을 할 때 이를 구분 기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장부 기장으로써 유류정제상의 문제나 매입단가의 차이 등의 구분을 위해 구분한 것으로 실제 전체 매입이 폐유라면 구분기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조사청이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처 중 OOO 및 OOO에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OOO 및 OOO은해상 선박으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류를무자료로 판매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의발급의무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되었고OOO의대표 OOO 및 OOO의 대표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와 확인서에 해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폐유가 아닌벙커C유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폐유만 정제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확인된 OOO를조사하는 과정에서〈표2〉와 같이 OOO가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질유 유류에 대한 시료채취 후OOO에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폐유가 아닌 중유(B-C, B-A, 등)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장부상에 무자료로 매입하여 B/C로 표기한 제품이 ‘폐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표2〉

(라)〈표3〉과 같이OOO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기타 무자료매입처로 확인된 OOO,OOO, OOO, OOO 등은해상선박의 청소업을 하는업체들로 해당 업체들의매입장부의 매입총량이나 일자별매입량에 비해 청소한 해상선박에서폐유만을 수거·판매할만한 수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아실제로는청소업을 가장하여선박회사와 짜고 벙커C유를불법으로 무자료로 수집한 후 육상의 관련업체들에게 무자료로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OOO, OOO, OOO, OOO 등의 장부상 기록에도 모두 벙커C유를매입했음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

〈표3〉

위와 같이청구법인의 매입자료는청구법인이 주장한 것과 달리 폐유가 아닌 중유(B/C유)로확인되고 벙커C유를매입하여 기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아닌 납사, 용제, 폐유 등과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는「 개별소비세법」제5조같은 법제1조제2항 4호에의거 과세물품의 제조로 보아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OOO에게 시료(샘플 OOO리터)를 제출하여 받은 시험성적서가 중유(벙커C유)에 대한 것이 아닌 폐유에 대한 것이고 이 폐유를 원료로 산출한 결과물이 이온정제유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샘플은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폐유의 일부를 채취한 것일 뿐, 쟁점 사건의 무자료 매입으로 구입한 불법해상유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하단에도 ‘ⓛ 이 성적서는 시험의뢰인에 의해 제공된 시료에 한하며, 전체 시료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 ② 이 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성적서용도-품질확인용)’로 표기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품질확인용으로 의뢰한 시험성적서 내용으로 전체매입량(폐유, 벙커C유)이 폐유라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중유대체유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⑥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는 것

나.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 석유제품에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정제업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1호)

제2조(품질기준)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별 표】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제조함에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노(furnace)의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1호(등유형)

2호(중유형)

유동점 (℃)

-20.0 이하

인화점 (Tag, ℃)

40 이상

동점도 (40℃, mm2/s)

0.9 이상~1.8 이하

0.9 이상~3.0 이하

증류성상(90%유출온도, ℃)

180 이상~29 0이하

160 이상~270 이하

동판부식 (50℃, 3h)

1이하

물과 침전물 (부피%)

-

0.5 이하

10% 잔유중 잔류탄소 (무게%)

0.15 이하

15 이하

회분 (무게%)

0.02 이하

0.05 이하

황분 (무게%)

0.1 이하

0.2 이하

밀도 @15℃(kg/m3)

850 이하

-

색 (육안식별)

파란색

검은색

식별제 첨가량 (mg/L)

10 이상

주) 식별제 첨가량은 Unimark 1494 DB의 첨가량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처리시설 소재지로 2010.4.15. OOO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상에 전문처리분야는 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로, 영업대상폐기물은 폐유 및 폐유기용제로, 처리시설은 ①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OOO, ②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시설OOO, ③ 폐유 및 폐유기용제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OOO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등의 내역은〈표4〉와 같다.

〈표4〉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고지내용

(다)청구법인의 2011년 매입장부에 의하면 매입일자별 및 구분란에 B/C, 용제, 폐유, C9, 납사 등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폐유가 아닌 벙커C유라고 판단한 B/C유의 리터당 단가는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폐유는 리터당 단가가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입장부상에 종류별 매입현황 및 매출현황은〈표5〉및〈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5〉매입현황

〈표6〉매출현황

(라)〈표7〉과 같이 2013.8.5.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과 OOO의 대표자 OOO은 동일인으로 2013.8.5. OOO을 상대로 작성된 각각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의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표7〉OOO 심문조서

(마)무자료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OOO 및 OOO의 대표자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상의 주요내용은〈표8〉및〈표9〉와 같다.

〈표8〉OOO 심문조서

〈표9〉OOO 심문조서

(바)청구법인이 2011년 4월~11월 사이에 시료(정제연료유, 약품연료유, 이온정제유, 열분해유)를 채취하여 OOO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받은 시험성적서(원본)상의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반출된 총 유류 중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유류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OOO%에 해당하고, 나머지 유류도 정제과정에서 발생되어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폐수유를 제외하는 경우 OOO% 이상이 부생연료유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나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1호 제2조 제1항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별표5에서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폐유와 벙커C유의 매입을 구분기재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벙커C유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납사, 용제, 폐유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벙커C유를 포함한 모든 원료는 정제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원시장부에 폐유로 표기된 것은 윤활유 등의 폐유이며, 벙커C유로 표기된 것은 해상에서 쓰고 남은 사실상 폐유와 동일한 질 낮은 벙커C유를 매입하면서 단가별로 구분표시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벙커C유를 매입한 것이 아니며 정제연료유의 원재료로 구입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가) 청구법인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 및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폐유를 수집하여 이를 정제유로 재활용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은 조사청의 심문조서에서 정제유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원료로 납사, 폐유, C2, 용제, 벙커C유 등이 있고 매입원료를 혼합·정제하여 상대적으로 저단가인 이온정제유와 고단가의 감압정제유를 생산하는데 사용하며 매입원료 자체로는 판매하지 않고 모든 원료는 혼합·정제하여 생산된 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벙커C유는 주로 선박에서 가져오는데 폐유로 정제하여 연료유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나) 조사청의 심문조서에서 폐유수거업체인 OOO의 대표 OOO는 청구법인이 구입한 벙커C유는 선박에서 운행하다 남는 기름으로서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상 벙커C유를 정제공장에서 다른 연료들과 섞어 판매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어 대부분이 정제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 청구법인이 매입한 벙커C유의 리터당 구입가격은 평균 OOO원대로서 육상 폐유 구입단가인 리터당 OOO원과 차이가 크지 않고,OOO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벙커C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세전가격 OOO원으로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벙커C유를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로 보기 어려우며, 해상에서 쓰다 남은 질 낮은 벙커C유를 구입하여 정제연료유의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매입한 위와 같은 벙커C유의 대부분OOO이 폐유수거업체를 통하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청이 정상적인 벙커C유의 매입처로 본 ㈜OOO의 대표 OOO의 심문조서에서 OOO은 청구법인에게 해상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벙커C유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벙커C유가 정상적인 품질의 유류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유류를 매입하여 정제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형태로 매출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마)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판매용 유류의 시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서는 검사결과가 품질 적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품질검사 대상 시료의 채취일은 청구법인이 폐업한지 1년 6월이 경과한 2013.6.4.로서 이 건 과세기간인 2011년 중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가 동일 품질의 유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일 품질의 유류라면 위와 같은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중인 2011년 중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정제유의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OOO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정제유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 제1항 별표 2호의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대부분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이 연료유로 판매되는 유류가 OOO이 고시한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 조사청의 조사시기와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폐업 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거래처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거래처 대표자의 심문조서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의 심문조서 및 청구법인의 원시 매입장부 상 품목 구분(폐유, 납사, C2, 벙커C유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벙커C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첨가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유사석유(중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심문조서와 청구법인의 원시장부 상의 기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정제유를 제조하지 않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중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OOO이 운영하고 있는 폐유 정제업체인 OOO의 경우도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거래처를 통하여 해상 벙커C유를 매입하여 정제유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나 과세대상으로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 수량에 폐유정제 과정에서 산출되어 폐기되는 폐수유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처분대상이나 처분사유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사석유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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