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221 (1991.04.1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자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경우 압류가능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휴양 콘도미니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국세체납(9,716,250원)을 이유로 동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OO리 OOOOO 외 3필지 전 10,16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5 압류한 후 동 압류사실을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위 OOO이나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0.6.30 이의신청,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였다 하여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OO이 이 건 압류처분 이전에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바, 처분청이 제3자의 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는 청구외 OOO이고 그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인 위 OOO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를 압류한 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국세체납법인 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90.6.25 압류한 후 동 압류사실을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위 OOO은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81.3.20 및 81.5.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및 81.3.23 및 81.6.22)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9.7.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OO이 85.6.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국세체납자인 위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90.6.25 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으로 쟁점토지가 위 OOO 명의로 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85.5.15 대검찰청에서 위 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위 OOO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주식회사 OO이라고 진술한 사실, 85.7.9 주식회사 OO과 위 OOO간에 작성한 명의신탁계약서에서 위 OOO이 쟁점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기로 합의한 사실, 89.7.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을 흡수·합병한 사실, 90.5.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쟁점토지 포함)을 정부에 자진신고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처분이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2누61, 84.7.10동지)
따라서 위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세체납자인 위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압류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