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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상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866 | 소득 | 2010-05-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중0866 (2010. 5. 31.)

[세목]

[세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 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서2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7.14.부터 2005.9.29.까지 강원도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골재 등 생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1.24. 설립,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춘천세무서장에 대한 업무감사시 OOO이 2006.6.1. 춘천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폐업일 2006.3.31.)되었는 바,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1,114,060,356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폐업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라는 취지로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

다.춘천세무서장은 직권폐업일인 2006.3.31. 현재 OOO의 대표이사인 위성환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위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위성환이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08.7.18. OOO의 실질폐업일이 2004.12.31.이므로 실질폐업일 현재 대표이사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위OOO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춘천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상여처분하였고, 처분청은 2009.5.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2,03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관계기관의 골재채취허가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뿐 당초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춘천세무서장이 일방적으로 OOO을 직권폐업하고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OOO은 석재 및 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여 2003.1.24. 설립되었고, 2003년 7월경 허가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 7억원을 유상증자하였는 바, 자본금 납입 및 유상증자 등 모든 일을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인 송OOO이 집행하였으므로 송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이후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4.12.31.을 실질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실질 폐업일인 2004.12.31.까지 OOO의 대표자이고 최대주주인 바, OOO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광주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구합2254 판결 참조).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29%)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송OOO을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OOO의 사실상 폐업일을 2004.12.31.로 보고 폐업일 현재 장부상 단기대여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은 2003.8.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2003.7.4.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7.24.자로 대표자를 송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04.8.10.~2004.12.31. 기간동안 휴업을 하였고, 춘천세무서장이 2006.3.31.을 폐업일로하여 2006.6.1.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OOO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8,725,555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을 31,167,72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등기부등본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3.7.24.부터 2005.9.29.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4)OOO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4.12.31.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

OOO

(5)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6)OOO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제출된 대차대조표상 쟁점대여금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 OOO이 쟁점대여금을 회수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청구인은 OOO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송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8)위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남양주세무서장의 결정내용을 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성환이 쟁점대여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OOO을 인수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2004사업연도 단기대여금을 2006년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위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위OOO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청구인은 현재에도 당초 사업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자인 송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OOO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춘천세무서장이 2004.12.31.을 OOO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인정상여처분을 받는 소득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어야 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광주지방법원 2006.6.22. 선고 2005구합2254 판결 참조)인 바,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2003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율 29%)로 등재되어 있고, 송상근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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