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6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4. 1.경 용인시 기흥구 C, 102호 자택에서 같은 달 14.경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자 명부, 우편조회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요추척추 분리증을 앓고 있어 입영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