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750 (2012.04.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와 OOO의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이들 거래처 실제 사업장 및 저유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9.1.1.부터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0.1.5.~2010.5.10.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석유에 대해 각각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확정 및 대표자 고발조치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인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거래한 실물이 동반된 실제 거래이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인바,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과 신의칙,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OOO석유와의 매입거래분이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보면 두 곳 모두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입금 후 출금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과 매출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바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당시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차량기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석유 및 OOO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2)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건국종합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는 매입한 유류를 보관할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대표자는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가공거래분에 대해 대금을 입금 후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 전체가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도 100%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대표자를 고발조치하였다고 하고 있다.
(3) 부산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OOO석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OOO석유의 대표자는 조사종결시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고, 매출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한 후,「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대표자를 고발조치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9년 말경 OOO석유의 이사 이OOO이 사업장으로 찾아와 저가에 유류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당시 이OOO으로부터 받은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OOO 및 OOO석유와의 실거래 입증자료로 동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매입대금 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대금지급증빙(송금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별 상세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5. 경유 20,000리터 매입거래시 청구인은 수송장비와 경유량을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아내가 OOO우체국(사업용계좌 개설신고지)에서 OOO은행(예금주 OOO석유, 계좌번호 358801-04- ******)으로 대금 OOO원(VAT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대은석유 명의 발행 출하전표를 이OOO 이사로부터 교부받았다(수송장비번호는 경기OOO, 운반자는 김OOO로 기재됨).
(나) 2010.2.3. 경유 20,000리터 매입거래시 청구인은 수송장비와 경유량을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OOO은행에서 OOO석유의 위 OOO은행 계좌로 OOO원(VAT 포함)을 송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OOO석유 명의 발행 출하전표를 이OOO 이사로부터 교부받았다(수송장비번호는 OOO, 운반자는 최OOO로 기재됨).
(다) 2010.3.8. 경유 20,000리터 매입거래시 청구인은 수송장비와 경유량을 확인하였고, 매입대금은 경유인수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이수찬 이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익일인 3월 9일 오전 10시경에 청구인의 아내가 OOO은행에서 위 OOO석유의 OOO은행 계좌로 대금 OOO원(VAT 포함)을 송금하였다(수송장비번호는 OOO, 운반자는 김OOO로 기재됨).
(라) 2010.4.21. 경유 20,000리터 매입거래시 청구인은 수송장비와 경유량을 확인하였고, 이OOO 이사가 OOO로 회사를 옮겼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 말을 믿고 종전방식대로 거래를 하였는바, 매입대금은 경유인수가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익일 오전 10시경 국민은행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번호 142-112888-04-***)로 대금 OOO원(VAT 포함)을 송금하였다(수송장비번호는 OOO, 운반자는 김OOO로 기재됨).
(마) 2010.5.8. 경유 20,000리터 매입거래시 청구인은 수송장비와 경유량을 확인하였고, 거래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이OOO 이사의 양해하에 5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경 청구인의 OOO우체국 사업용계좌에서 위 OOO의 OOO은행 계좌로 대금 OOO원을 이체송금하였다(수송장비번호는 OOO, 운반자는 김OOO로 기재됨).
(6)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OOO 및 OOO석유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하될 때 발행되는 출하전표에 기재되는 온도 및 비중, 중량 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탱크로리 기사 김OOO가 2011년 7월에 작성한 수송사실거래확인서 2매에는 ‘2010.1.5. 및 2010.3.8. 본 차량 OOO는 경유 20,000리터를 OOO저장소(OOO창고)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사고없이 수송하였으며, 수송한 기름에 대하여 석유품질검사 및 기름수량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법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대구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의 OOO와 OOO석유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동 업체들의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한 점, OOO와 OOO석유 명의로 발행된 유류출하전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기사가 일부에 대해서만 운송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OOO 및 OOO석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직원의 명함, 거래명세서 등 기본적인 확인사항 외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실제 사업장이나 저유소에 대한 직접 확인을 하는 등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