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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240 | 기타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240 (2012.11.2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09년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5.5.10.~2012.6.30.기간동안 OOO에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고 OOO원(OOOOO :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 : 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대표이사 김OOO(청구인의 父) 지분율 47.5%, 청구인 지분율 27.5%]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27.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인 2008년도에 대학생이었고, 2009년도에는 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父) 김OOO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년도에 대학교 재학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반드시 일반 직원처럼 회사에 상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2009.2.8.~2009.9.30. 기간동안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200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2011년 하반기 소득지급명세서로 체납세액이 납세의무성립시기인 2008년 및 2009년도와 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2010.7.29.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본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2008년도, 2009년도) 현재 체납세액에 대하여 당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에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대학교 재학 중이었거나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부(父) 김재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체납법인은 2005.5.10.~2012.6.30.기간동안 OOO에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다 체납세액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대표이사 김OOO(청구인의 父) 지분율 47.5%, 청구인 지분율 27.5%]로 등재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지분(27.5%)에 해당하는 금 OOO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 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중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 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다만, 위 ⓛㆍ②ㆍ③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체납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아래 [표]와 같은 바,청구인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OOO OOOOO OOOO

(OO O O, 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청구인은2009.2.8~2009.9.30. 기간동안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청구인 졸업증명서(2009.2.13. OOO대학교 졸업),2011년 하반기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5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학교 재학 중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부(父) 김OOO에게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9년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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