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영업소 사무실 구입비가 필요하다, 내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보험료를 대납할 경우 한 두달 이내에 대납한 금액의 2배의 수당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험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대답하여 2배의 수당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영업을 하면서 공진단 등을 팔아주겠다, 남편이 회사 노조위원장인데 회사 직원들에게 공진단 등을 주고 보험계약 유치를 하여 그 수당을 받아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진단 등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진단 50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을 택배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진단 등 건강보조식품 시가 합계 4,5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