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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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