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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6 | 소득 | 2001-06-15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6 (2001.06.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장누락된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던 바, 당시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추계경정 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OO로 라면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 35,27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1997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9,658,11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바 있는 쟁점금액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하였으므로 기장누락된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던 바, 당시 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추계경정 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819,124,980원, 필요경비를 803,701,442원, 종합소득금액을 15,423,53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 35,27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던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쟁점금액을 기장 누락한 것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시한 관련규정을 보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기장누락 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기장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기장누락된 사실만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기장율(= 신고수입금액 819,124,980원 / 경정결정수입금액 854,394,980원)을 보면 95.9%로써 금액면에서도 쟁점금액의 기장누락을 중요한 부분의 미비나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당초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기장누락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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