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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04 2015고단1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연인이 던 피해자 C( 여, 31세) 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한 후, 불상의 장소로 이사를 가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느끼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유선 방송사에 전화를 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사촌 언니의 생년월일을 말하면서 “ 피해자가 이번에 이사했는데, 집 주소를 모르겠다.

”라고 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1. 시간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XX 빌라 XXX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 내가 너를 찾으러 다닐 때 너를 진짜로 죽이려는 마음이었다.

죽이려 했다.

죽이고 싶다.

”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8:30 경 위 XX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2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슈퍼에서 소주를 마셨고,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기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의 손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녹음 CD, 속기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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