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부1729 (2005.09.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순상속재산을 한도로 산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1.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9,490,0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 644,044,174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총액 644,044,174원 중 구OO에 대한 차입금 3천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을 차감한 순상속재산 11,594,941원을 한도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2. 사망한 구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은 OOOOO OO OOOOO OO OO OO상사라는 상호로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278,562,300원, 소득금액 △63,470,508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전산과세자료인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의거 2003년 귀속 수입금액누락 56,336,000원 및 매입누락 874,495,000원에 대한 수입금액누락환산액 932,089,090원을 수입금액에 각각 가산하여 총수입금액 1,266,987,09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11.17.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0,0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4. 이의신청을 거쳐200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 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금 합계 644,044,174원, 상속부채는 OO은행 등에 대한 금융기관부채 425,449,233원과 장OO 등에 대한 개인부채 237,000,000원을 합한 662,449,233원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없다.
개인부채는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면서 빌린 부채로서, 장OO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은 2002.9.30. 현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대신에 장OO에게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는장OO의 OOOOOO(OOOOOOOOOOOOOOOO)의 출금내역(2002.9.30. 4,000만원 현금인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OO에 대한 채무 1억 6,700만원은 박OO의 OOOOOO(OOOOOOOOOOOOOOOO)의 출금내역을 보면 전화이체로 2001.11.5. 3,000만원, 2001.11.6. 2,000만원, 2002.12.26. 2,0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2.9.30.에는 현금 9,700만원을 출금하여 송금하였으며, 장OO과 박OO는 부부지간으로 청구인은 두 사람에 대한 부채합계2억 7백만원을 2003.6.16.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OO에게 지급하고 박OO는 이 수표를 박OO의 OOOOOO(OOOOOOOOOOOOOOOO)에 동 일자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개인부채 중 청구인의 아들 구OO에 대한 부채는 청구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구OO로 하여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 한다)의 OOOOO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구OO의 정신지체장애1급)가 발생하여2002.11.20.에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로 보험금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OO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사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사망후인 2004.10.15.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사회복지법인 OOOO」입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납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부채 중 청구인의 미성년자(1997년생) 아들인 구OO에게 차입금 3,000만원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개인부채에 대한 채권자별 채무액은 송OO 8,000만원, 장OO 3,000만원, 박OO 2억 3,000만원, 윤OO 2억원이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장OO 4,000만원, 박OO 1억 6,700만원, 구OO은 3,000만원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을 만한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 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②(생략)
제3장 2절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생략)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상속받은 자산 및 부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음 〔표1〕에서와 같이 OOOOOO(주)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644,044,174원 및 〔표2〕에서와 같이 금융기관차입금 425,449,233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 OOOOO OOO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중 장OO·박OO 부부에 대한 채무 2억 7백만원은 이의신청시 주장한 채권자별 채무액과 차이가 있어 그 주장에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미성년자(1997년생) 아들인 구OO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과 함께 개인채무 2억 3,70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업자금으로 장OO으로부터 4,000만원, 장OO의 배우자인 박OO로부터 1억 6,700만원을 각각 빌려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억 7백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박OO에게 상환하였으며, 구OO에대한 차입금 3,000만원은 청구인이 계약자·수익자를 구OO로 하여 OOOOO OOOOO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2002.11.20.에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로 보험금30,182,742원을 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OO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3,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피상속인이 사망후인 2004.10.15.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사회복지법인 OOOO」입소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장OO의의OOOOOO(OOOOOOOOOOOOOOOO) 사본,2002.9.30. 피상속인이 장OO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채권자 박OO의 OOOOOO(OOOOOOOOOOOOOOOO) 사본,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 사본, 채권자 박OO의 OOOOOO((OOOOOOOOOOOOOOOO) 사본, OOOO 보험금지급내역서,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 및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이 박OO·장OO 부부로부터 빌린 차입금 2억 7백만원 중 7,000만원은 전화이체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2002.9.30. 장OO으로부터 빌린 현금 4,000만원, 박OO로부터 빌린 9,700만원은피상속인이 2002.9.30. 장OO에게 발행한 4,000만원권 약속어음 사본외는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박OO가 의류소매업을 1996.12.23.에 개업하여 2001.6.30.까지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으로 보아 2억 7백만원 정도의 자금대여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채업자 스스로 사채를빌려준 사실을확인해 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고 2003.6.16. 청구인이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3.6.16.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이 자금이 채권자 박OO의OOOOOO(OOOOOOOOOOOOOOOO)로 2억 7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미루어 보면박OO·장OO 부부로부터 2억 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차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2억 7백만원을 상환하였다는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개인사채 중 피상속인의 아들 구OO에 대한 부채는 청구인이 계약자, 수익자를 구OO로 하여 OOOOO OOOOO보험에 1997.9.25.에 가입하고 보험금지급사유(수익자 구OO의정신지체장애1급)가발생하여 2002.12.27.에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로 보험금30,182,742원을지급받고 2003.1.10. 피상속인이 OO상사의 구정명절 물건구입비로 사용하기위해 3,000만원을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2003.6.2. 사망하여 2004.10.15. 상속재산에서 이를 변제하여 「사회복지법인 OOOO」 입소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보험금은 수익자가 구OO로서 보험금에 대한 법적소유권은 구OO에게 있으나 구OO의 보험료는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미성년자(1997년생)가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 또는 피상속인이 관리하였을 것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후에 청구인이 상속자산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은644,044,174원, 부채총액은 피상속인의 구OO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을 제외한 632,449,233원, 순상속재산은11,594,941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