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087 (1996.03.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호유대강화 차원의 기부금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3 【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용인시장이 1995.8.11 부과고지한 취득세 1,724,144,07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1,675,252,02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하고, 이천시장이 1995.8.10. 부과고지한 취득세 868,552,69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835,037,7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6. ㅇㅇ도 ㅇㅇ시(구: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08,446㎡, ㅇㅇ도 ㅇㅇ시(구: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622,805㎡, 합계 1,531,2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회원제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1994.6.29. 골프장등록을 하면서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36,238,451,434원(용인 13,714,232,080원, 이천 22,524,219,35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154,542,850원(용인 1,639,685,150원, 이천 2,514,857,700원)을 1994.7.29과 같은해 6.10.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1995.5. 24.부터 5.29.까지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누락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누락된 과표 15,530,599,397원(용인 10,047,950,842원, 이천 5,482,648,555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92,696,760원(용인 1,724,144,070원, 이천 868,552,690원, 가산세포함)을 1995.8.11과 같은해 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1989.12.30. ㅇㅇ도지사로부터 회원제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0.11.6. 골프장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1994.6.29.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업(27홀) 등록을 필하고 골프장용 토지조성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1995.5.24.부터 5.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암거 공사비 중 공동구공사, 오수처리시설중 폐수정화용 탱크시설, 게이트볼장,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장내 벨트웨이, 저수순환장치, 펌프시설, 개업비중 기부금적 성격의 인근마을을 위한 수로공사 등 비용과 국유재산대부료, 대체농지조성비, 코스관리비(임금, 지급수수료, 수선비 등) 및 스프링쿨러헤드, 운반구(전동카트, 골프카, 무인포터) 방카정리기등 장비구입비는 골프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과표에 산입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등록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에 암거, 오수처리시설중 폐수정화용 탱크시설, 골프장내 벨트웨이 등 등록대상이 아닌 시설설치비와 스프링쿨러헤드등 장비구입에 소요된 비용 및 지역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수로공사, 농로교량교체공사 등의 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단서)에서 “다만, 법인의 장부·공정증서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골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2에서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4.6.29. 골프장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누락분이 발견되어 1995.8.11과 같은해 8.10. 취득세 2,592,696,76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골프장건설비중 공동구(지하암거), 폐수정화용 탱크시설, 일부기계장치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오수처리시설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운동장· 테니스장은 골프장등록시설이 아니고 인근주민 및 직원의 복지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는 부당하고, 스프링쿨러헤드·벙커정리기 등은 공구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건설자금이자·대체농지조성비·국유재산 대부료 등은 지목변경을 위한 골프장관련공사비로 볼 수 없고, 특히 지역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수로공사·농로교량공사 등은 인근주민 복지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가 지목변경 되어 체육용지로 되는 시기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조성공사가 준공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조성비와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공사에 들인 비용은 골프장용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9누5638, 1990.7.13.)할 것이며, 공동구 및 오수처리시설중 폐수정화용 탱크시설은 클럽하우스와 그 부대건물의 건축허가조건 및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필수시설의 일부이므로 그 설치비는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고 건설자금이자, 대체농지조성비, 등은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골프장취득비용에 포함된다 할것이며, 게이트볼장·운동장·테니스장 및 벨트웨이 등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골프장등록시설은 아니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이 1994.6.29 등록한 사항을 보면 상기 시설들은 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골프장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골프장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로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저수순환장치와 펌프시설 및 스프링쿨러헤드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겠으며 또한 전동카트 및 골프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1995.5.24.부터 5.29.까지 현지확인 조사결과 전동카트, 골프카 및 무인포터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꿔주는 원동기가 장착된 육상이동장치로 확인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 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이외에 위치한 청구법인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 소속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건물이 사원용 주택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골프장토지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인근마을에 시공한 수로공사 및 농로교량교체공사비와 목장이전비용, 가축피해보상비, 홍수피해보상비, 농작물피해보상비, 국유재산대부료 등은 지장물 이전 및 피해 등의 보상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주민 등에게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물건인 이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95누4155, 1996.1.26.) 또한 상호유대강화 차원의 기부금적 성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용인 48,878,280원, 이천 33,505,470원)를 부과한 처분과 방카정리기는 갈쿠리 모양의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용인 13,770원, 이천 9,440원)를 부과한 처분은 처분청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