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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1837 | 양도 | 2007-08-07
[사건번호]

국심2007중1837 (2007.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부231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공사는 ‘OO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 4,228㎡ 및 OOOOO 소재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수용하면서 2006.3.20.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를 동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의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증액재결(2006.10.26.)됨에 따라 OO공사는 2006.11.28. 쟁점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18. 당시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006.10.31.)하였다가 2006.12.18.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835,047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을 도과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 제487조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손실보상금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도 공탁일을 대금청산일의 개념으로 보아 수용의 경우 이의신청이 진행되더라도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이 되므로 동일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06.8.1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용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청산의 의미를 갖는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도 공탁일을 대금청산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므로,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2006.8.1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공사의 공문(보상지적 OOOOO OOOO) 등에 따르면, OO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쟁점토지 수용에 있어 OO공사는 2006.3.20.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액을 공탁하고 2006.8.1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보상금액이 증액재결(2006.10.26.)됨에 따라 2006.12.4. OO공사는 추가보상금액을 공탁하였다.

(3)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공탁되어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이 당초 보상금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재결(2006.10.26.)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2006.12.4.)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94누6154, 1994.10.25. 및 국심 2006부2310, 2006.8.29. 등 같은 뜻)이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에는 그 공탁된 보상금의 범위에서만 OO공사가 보상금 지급채무를 면한 것일 뿐 추가보상금 상당액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04두6914, 2005.5.13.)은 당해 사건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이 일부 증액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 공탁일로 본 판결로서 이의재결로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증액된 이 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있어서도 이 건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판단과 같은 취지이므로 이 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한 판례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추가보상금 공탁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3.20.)이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로서 동일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정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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