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81 (2016. 7. 1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데 대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142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과세기간 중OOO(이하 “PNS”라 한다)에서 근로소득 OOO원,OOO(이하 “TMC”라 한다)에서 근로소득 OOO에서 근로소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11.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가산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6.5.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OOO 소속으로 TMC의 사장으로 파견근무하다가, 2010년 3월 PNS로 이직하여 2010년도의 연말정산은 PNS에서 하였는데, 당시 TMC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합산하였으나,OOO에서 발생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합산되지 못하였다.
(2) 따라서, 과소납부된 소득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된 지가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5년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합니다.
(가)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의 2010년 연말정산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좀 더 일찍 확인하였다면 해결되었을 사안에 대하여 5년이 지난 후에 과세하면서 이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산세의 취지가 고의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징벌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바,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쟁점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위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복수근로에 따른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쟁점금액이 합산되어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1.5.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데,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데 대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