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2369 (1996.10.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93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과대계상되어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장부상에 쟁점외상매출금이 회수되어 동 자금이 물품거래와 관계가 없는 융통어음의 활용에 투입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정당하게 장부상에 기장하였다면, 외상매출금 계정은 감소되고 타 자산계정(현금, 부도자산 등)은 증가되어 주식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장부상의 외상매출금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평가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93.10.29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지배주주로서 인수포기한 실권주 10,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피사용인으로서 지배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처분청은 96.1.9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주발행후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26,840원)과 청구인의 1주당 인수가액(10,000원)과의 차액(16,840원)을 청구인의 1주당 수증가액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93.10.29 증여분 증여세 70,235,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이의신청 및 96.3.26 심사청구를 거쳐 96.7.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참여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신주인수로 인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93년도 외상매출금 456,481,600원(이하 “쟁점외상매출금”이라 한다)이 과대계상되었는 바, 이는 쟁점외상매출금을 기회수 하여 부도발생한 융통어음을 결제하였으나 기장을 누락한 것이므로 실지 외상매출금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신주인수 포기한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가 없고, 신주인수로 인해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며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서로 동일한 직장관계에 있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 100,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로 볼 때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또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식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겠다.
2) 청구외법인의 93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이 과대계상되어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장부상에 쟁점외상매출금이 회수되어 동 자금이 물품거래와 관계가 없는 융통어음의 활용에 투입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정당하게 장부상에 기장하였다면, 외상매출금 계정은 감소되고 타 자산계정(현금, 부도자산 등)은 증가되어 주식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장부상의 외상매출금으로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인지의 여부
2) 주식평가시 외상매출금을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평가방법 등) 제1항에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2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실권주 인수자로서 당해 신주인수포기주주인 청구외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 등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의 임금대장 등 장부기장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증여의제가 가능한 특수관계가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 당사자 상호간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친분관계의 원인에 관해 위에서 예시한 3종의 원인중의 하나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문제가 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금 10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 위 OOO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두 사람 쌍방간에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평가시 93.1.1-93.12.31 사업연도 쟁점외상매출금이 과대계상되었는 바, 실지 외상매출금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기록(평가조서 등 포함)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 건 유상증자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시가)을 구한 것임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계정과 마찬가지로 쟁점외상매출금의 경우도 장부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상매출금을 기회수하여 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융통상 융통어음거래를 하다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대손처리 했어야 할 것을 456,481,600원 만큼 기장누락한 것이라 하나, 쟁점외상매출금이 융통어음에 전액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가 지배주주로서 인수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증여 의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