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 0204 (1995.12.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46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4.7.18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43,990,48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을 365,700,000원으로 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무주군 OO면 OO리 OOO 외 13필지 상의 휴게소와 주유소 건물 954.73㎡의 2분의 1 소유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2.9.8 보존등기(취득)하였다가 92.9.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264,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68,000,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43,990,480원을 94.7.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전라북도 무주군 OO면에서 휴게소와 주유소를 경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자금 160,000,000원, 청구인의 제부(弟夫)로부터 차입한 자금 200,000,000원 및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투자금과 동인의 투자금으로 휴게소 및 주유소부지 11,638㎡를 취득하여 동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나 휴게소와 주유소의 건축허가는 청구인과 OOO 공동으로 신청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과 금융상의 문제로 청구인이 투자한 460,000,000원을 되돌려 받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
청구인은 투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OOO 명의로 된 휴게소와 주유소 부지에 가등기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청구인과 OOO의 공동으로 되어 있어 보존등기도 공동으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지분을 위 OOO에 이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앞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46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264,500,000원으로 하였음은 잘못이다.
나.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92.2.14이므로 이날이 청구인의 취득일이며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93.9.28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자금 160,000,000원,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52,000,000원과 청구인의 자금 12,500,000원 합계 264,500,000원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의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얼마인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은 직접 투자한 금액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금액이 160,000,000원과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94.3.9에는 청구인의 투자금액이 139,5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94.3.8에는 460,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도 객관적인 거증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물에 소요된 투자금액으로서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된 부분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92.9.8 취득하여 92.9.25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을 264,5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468,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투자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한 내용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90.12.15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서(90.12.15)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공동사업파기 합의각서(91.9.10)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전라북도 무주군 OO면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OO휴게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된 사업자금으로 전라북도 무주군 OO면 OO리 OOOOO 외 13필지 토지 합계 11,638㎡를 취득하여 91.10.18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명의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허가(91.2.13)와 건축허가(91.5.30)를 얻어 쟁점건물을 신축하던중인 91.9.17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468,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며 이 합의된 468,000,000원을 돌려받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동업계약파기 약정후에 쟁점건물은 준공되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보존등기(92.9.8)한 후에 청구인 소유지분이 92.9.2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468,000,000원을 받게 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한 토지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한 휴게소 및 주유소 건물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하기로 한 동업계약파기합의서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된다 하겠다.
라. 1)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바도 없으며 쟁점건물은 이전등기는 하였으나 그 소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468,000,000원을 받았음에 다툼이 없고 단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투자한 200,000,000원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0원중 동업계약이 파기된 91.9.17 이전의 투자금액 52,000,000원을 인정하고 동업계약파기 후에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외 OOO에게 동업에 따른 투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파기시에 기투자한 금액을 반환하기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볼때에 동업계약파기 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동인의 자금 159,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중 67,5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중 55,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12,500,000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쟁점이 되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얼마를 지급하였느냐가 문제되므로 청구외 OOO가 동업계약의 파기후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서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당심판소에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살펴보아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업계약파기전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67,500,000원 이외에도 아래 명세의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에서의 입금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도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 표 )
아 래
(단위 : 원)
날 짜 | 금 액 | 입 증 자 료 |
90. 11. 29 90. 12. 21 90. 12. 21 91. 2. 18 91. 2. 21 91. 2. 26 91. 2. 26 91. 5. 15 91. 5. 15 91. 6. 10 91. 7. 4 91. 7. 16 | 17,000,000 1,000,000 500,000 5,000,000 6,000,000 10,000,000 2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500,000 | OO협동조합 무통장 입금내역서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 〃 〃 OO협동조합 무통장 입금내역서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 〃 타행 입금의뢰서 OO은행 무통장 입금표 OOO의 94.3.9 감사원에의 진정서 OO협동조합 무통장 입금내역서 〃 |
계 | 46,200,000 |
그러하다면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처분청이 인정한 264,500,000원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남편에 되돌려 준 55,000,000원과 당심판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업계약파기전에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46,200,000원을 합한 365,700,000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잔금을 받은날이 93.2.28이므로 이날이 양도일이 되므로 쟁점건물 보존등기일인 92.2.14로부터 1년이상이 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이내 단기거래이나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