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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1. 16:51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C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17:47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내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촬영된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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