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13 (2014.09.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를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5서1083 / 조심2014서2485 / 조심2014서249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8년에 OOO 주식회사의 지분매각 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문수수료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를 소속변호사인 우OOO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9.9. 우OOO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자문수수료OOO을 각각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4.2.3. 및 2014.2.14.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및 2014.5.9.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법무법인 OOO의 변호사 우OOO이 OOO로부터 받은 OOO 중 강OOO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법무법인 OOO이 법무법인 OOO과의 통합에 따라 회사가 정리됨에 따라 기존 변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법무법인 OOO과는 전혀 관련없는 자금이며 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상여 등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상여처분금액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OOO의 대표자 강OOO 및 우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본안심리대상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이 2008년에 OOO주식회사의 지분매각 자문업무와 관련한 자문수수료 20억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동 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를 소속변호사인 우OOO으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후 우OOO의 2013.9.9.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처분청은 강OOO과 우OOO의 계좌를 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11명에게 송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확정하였다.
<표> 자문수수료 OOO에 대한 실제 소득귀속자 내역
OOO
(2) 2014.1.13. OOO의 대표변호사인 강OOO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2008.7.17. 우OOO으로부터 본인계좌로 송금받은 OOO은 당시 법무법인 OOO의 강OOO 외 10명의 변호사들에게 2008.7.30. OOO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OOO 명의의 계좌(378802-01-026***)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우OOO 개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법인에 귀속될 소득으로 OOO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해당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금원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OOO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닌 OOO이 법무법인 OOO과의 통합으로 회사가 정리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노고에 대한 개인적인 고마움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여 등의 성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 통지의 형식을 빌었지만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과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