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합29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1세)은 내연 관계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8:2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인근 도로에서, 이전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 2정을 미리 요구르트 음료수에 섞어 둔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광주시 C 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혼합된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가 그 약효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도염, 방광염, 아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