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겸용주택의 임대 과세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2521 | 부가 | 2007-09-20
[사건번호]

국심2007광2521 (2007.09.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공부상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나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인 사업용(상가)으로 임대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2년 6월 신축한 OOOOO OOO OOO OOOOOO번지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472.35㎡)로 주택 318.63㎡, 점포 139.68㎡ 및 주차장 14.0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후 주택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상황을 조사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이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2007.4.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5,360원, 2005년 제2기분 882,980원, 2006년 제1기분 878,510원 및 2006년 제2기분 756,09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택전용단지로 건물 연면적중 60% 이상을 주택으로 신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쟁점건물의 67.46%를 주택으로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던 중 2005년 11월경 쟁점건물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일부를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및 관할구청에서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67.46%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방, 교회 등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임대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임대를 상가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생 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 략)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택전용단지로 건물 연면적중 60% 이상을 주택으로 신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2005년 11월경 쟁점건물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일부를 상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공부상 67.45%가 주택으로 관할구청에서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지하에 주택 72.46㎡ 및 점포 48.8㎡, 지상 1층에 주택 65.77㎡, 점포 36.65㎡ 및 주차장 14.04㎡, 지상 2층에 주택 68.23㎡ 및 점포 51.23㎡, 지상 3층에 주택 112.17㎡로 건물 연면적 472.35㎡ 중 주택면적 318.63㎡(연면적의 67.46%), 점포면적 139.68㎡ 및 주차장 면적 14.04㎡로 각각 되어 있다.

(2) 한편, 2006년 12월 쟁점건물에 대한 처분청의 임대상황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전체에는 1995.11.1.부터 2007.5.9.까지 진OO이 OO다방을, 지상 1층의 3칸중 1칸에는 2000.1.21.부터 2004.3.15.까지 정OO가 OOOOOOOOO를, 다른 1칸에는 1996.9.20.부터 2004.12.13.까지는 문OO이 OOOOO을, 2004.12.18.부터 2006.12.10.까지는 강OO가 OOOOOOO을, 또 다른 1칸에는 2004.3.22.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임OO가 OOOOOO를, 지상 2층에는 2002.8.16.부터 2004.3.23.까지 김OO이, 2004.3.29.부터 2005.6.23.까지는 정OO가, 2005.6.14.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황OO이 OOOOO라는 상호로 카페를, 지상 3층에는 1999.8.15.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손OO가 OOOOOO를 각각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공부상에는 건물 연면적 472.35㎡ 중 주택면적 318.63㎡, 점포면적 139.68㎡ 및 주차장 면적 14.04㎡로 각각 되어 있어 주택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67.46%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나 실제로는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인 사업용(상가)으로 임대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임대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임대를 사업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