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3210 (2019.07.26)
[세 목]
등록면허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17.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 등 9채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8.3.20. 「지방세법」제23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별표)에 따른 면허의 종류를 제2종(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으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OOO(이하 “쟁점①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18.6.27. 부산광역시 OOO 소재 OOO 1채를 임대주택에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후, 2018.7.6. 위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의 종류를 제1종(임대주택 10채 이상)으로 하고 위 「지방세법」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OOO원(이하 “쟁점②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20.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쟁점①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3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산광역시OOO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9채는 2003년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로서 거래가액이 분양가액에 미치치 못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매매도 못하고 현재까지 임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는 2017년 10월부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로 두었다가 2018년 7월이 되어서야 세입자가 입주함에 따라 추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8.3.17. 임대주택 9채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 쟁점①등록면허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8.6.27. 임대주택 1채를 추가로 등록하면서 쟁점②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총 10채 밖에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임대주택 19채(9채분 쟁점①등록면허세, 10채분 쟁점②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쟁점①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이중납부에 해당하여 환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3.17., 2018.6.27. 2회에 걸쳐 처분청(건축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쟁점①등록면허세는 청구인이 2018.3.1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9채)에 대한 2종 면허(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②등록면허세는 청구인이 2018.6.27. 임대주택 1채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의 규모가 총 10채가 되어 면허의 종별 구분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면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주택 등록(9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추가로 임대주택을 등록(1채)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이 제2종에서 제1종으로변경된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3.17.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임대주택 9채 등록)을 아래의 <표1>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통보내역
(나)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이 임대주택 1채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다음의 <표2>와 같이 통보하였다.
<표2> 청구인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사항 통보내역
(다) 청구인은 2018.3.17. 처분청(건축과)에 오피스텔 9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8.3.20. 제2종 주택임대사업자 면허(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에 대한 쟁점①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6.27. 추가로 아파트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018.7.6. 제1종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10채 이상) 면허에 대한 쟁점②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중 임대주택이 10채 이상인 경우 제1종으로, 임대주택이 6채이상 10채 미만인 경우 제2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등록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2018.3.17. 및 2018.6.27.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