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248 (2015.06.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일”이라 한다) 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쟁점매입처를 완전자료상으로 조사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지인의 아버지인 OOO에게서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아 고철을 매입하게 된 것으로, 고철을 운송한 OOO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일 이후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의 매출이 급증였으며, 처분청은 2012년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조사청에 진술한 임대인 OOO 및 그 어머니가 최종일이 OOO경 사업장을 임차하여 2개월간 사업한 후 이사하였고 사업장에 선반 등 기계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기계설비를 임의처분하여 리스회사로부터 고발당하였으며, 사업장 면적이 420㎡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일 당시 정상적인 사업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철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하치장에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는 등 인근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운송기사 OOO는 쟁점거래일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뢰받아 고철 OOO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운송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일까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이 OOO에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경찰서 수사기록에 OOO경 최종일이 OOO원 상당의 고철을 OOO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거래일 당시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같은 뜨내기 등과 처음 거래할 경우에는 항상 사업자등록증과 납품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본 거래시에도 쟁점매입처의 직원과 통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인과 같은 납세자는 쟁점매입처가 공동사업자인지 또는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실지 사업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최초 거래시 OOO이 함께 참석하여 OOO이 인사하여 OOO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로 신뢰하고 거래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계근대, 폐동‧고철 등의 운반 차량에 대한 운행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전부자료상 협의로 고발된 OOO에 입금되어 정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임대인의 모친 등이 쟁점매입처가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의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하여 모두 가공확정으로 판단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 및 O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OOO(조사청은 OOO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쟁점매입처인 대표자 OOO과 실제 사업자로 주장하는 OOO을 사기죄(대금만 지급하고 고철을 받지 못함)로 고소하였고, 쟁점매입처 관계자들의 OOO의 주유내용은 승용차량의 주유내용으로 영업을 하였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고철 등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거래일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음을 사업장사진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이 고소할 당시 고소를 위해 제출한 사진임이 확인되고(OOO 당시는 공가상태임), 주의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업종을 10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조사청의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OOO(관련 매출이 없음)만 있을 뿐 고철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계근대, 운송차량 등의 기본장비가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한 것은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 가공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나)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등
(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1)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이 실물거래 없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가액 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가공매출비율 OOO, 가공매입비율 OOO)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고철 매입을 주장하며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고,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이 없으며,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계근대도 없고, 폐동 등을 운반한 차량을 운행한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며 계량확인서 2매 및 운송기사 OOO 화물차로 고철을 OOO 사업장에 운송한 후 운송료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이 실물거래 없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가액 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 등으로(가공매출비율 OOO, 가공매입비율OOO)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되었는바,
쟁점매입처는 폐동, 고철 등의 실매입이 없어 폐동 등을 실제로 매출할 수 없고,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폐동 등을 상·하차할 만한 창고나 야적장뿐만 아니라, 계근대 및 폐동 등의 운반 차량에 대한 운행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