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2121 (2009.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OOO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2227 / 2007중0231 / 조심2008전051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의 시행자인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O OOO 785.4㎡(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12. 양도하고 2007.11.14.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OOO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5,44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OOO 취득대금 1,310,000,100원 중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OOOO의 주선으로 900,000,000원을 융자받아 이자로 189,609,867원을지급하였는데, 동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쟁점OOO는 그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로 볼 수 없고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권리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에 대한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설령 쟁점OOO를 토지라고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은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환지가 확정된 토지로 국한하고 환지가 진행되는 ‘OOO’의 경우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므로, OOO는 당연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OOO 취득을 위한 금융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주선한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익 산정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2) 환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OOO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OOO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쟁점OOO를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인 2002.6.28. 이후 취득하여 환지 확정처분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OOO 양도와 관련하여,
①사업시행자가 주선한 취득관련 융자금 이자(189,609,867원)의필요경비 인정여부
②OOO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③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속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OOOOOO 도시개발사업 관련 OOOO의 자료, 관련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대출금거래장, 처분청의 검토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OO 도시개발사업은 2002.6.28.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고, 2002.7.6.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거쳐 2003.3.14. 실시계획인가, 2003.8.18. OOO매각 등을 거쳐 2008.1., 2008.6. 환지완료 후 2008.6.10. 전체 사업이 준공되었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인 2004.2.18. 동 사업시행자인 OOOO으로부터 쟁점OOO를 1,310,000,100원에 취득한 후, 사업완료 전인 2007.10.12. 1,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한편, 쟁점OOO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11.18. OOOO으로부터 90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2007.10.12. 상환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총 189,609,867원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OOO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았으며,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쟁점OOO 취득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189,609,86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들로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OOO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 OO OO)O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OOO가 토지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은 쟁점OOO를 토지로 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OOO를 취득(2004.2.18.)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2002.7.6.)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OO, OOOOOOOOO, OO OO), 처분청이 쟁점OOO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