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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177 | 토초 | 1996-08-24
[사건번호]

1994경2177 (1996.8.2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22,5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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