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901 (1991.11.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가 등기한 날인 89.4.10 로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경매대금 완납일인 88.12.5 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67,750원 및 동 방위세 1,953,55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9.30 로 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OO 소재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4.19 취득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인천지방법원의 경락(88.9.30)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89.4.10)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OO하여 91.2.16 양도소득세 9,767,750원 및 동 방위세 1,953,5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7.4.19 110,000,000원에 매입한 것이나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55,3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양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며, 설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OO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가 등기접수한 날인 89.4.10 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10,000,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OO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89.4.10 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OO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 기본통칙 2-11-7...27(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은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88.9.30 인천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OOOOOOOOO)으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사실과 위 경락인 OOO가 88.12.5 경매대금 55,300,000원을 납부한 사실 및 위 경락일을 등기원인일(88.9.30)로 하여 89.4.10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전시 관계법령등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인인 청구외 OOO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인 88.12.5 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외 OOO가 등기한 날인 89.4.10 로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 경매대금 완납일인 88.12.5 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