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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0290 | 부가 | 2010-03-11
[사건번호]

조심2010부0290 (2010.03.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공급계약 체결당시 상대방이 법인의 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석유류 인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유류대금의 실지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4. 개업하여 OOOOO OO OOO OO 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예인선 및 유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대표자 OOO으로 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2,456,3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9.2.17.부터 2009.4.7.까지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2009.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7,766,140원 및 2006년 제2기분 8,335,24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폭등하여 원가부담을 느끼던 차에 청구인의 직원이 OOOOO로부터 유류를 시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대표자 OOO을 소개받아 선박용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고,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조건이었으며, 청구인이 OOO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도 함께 청구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OOO은 OOO을 OOOOO의 이사로 소개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OOO에 유류를 공급하고 작성한 ‘석유류 인수증’의 공급자 확인란에 OOOOO 이사 OOO이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설사 OOO이 OOOOO의 실지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OO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경정·고지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관련 예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OO와의 유류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해당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결제방식이 현금거래로 이루어져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 바, 당초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보고서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2009.2.17.부터 2009.4.7.까지 OOOOO(대표자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3.2.2. 개업하여 2007.2.15. 폐업할 때까지 O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윤활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OOO가 2006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및 매입액으로 신고한 23억5,941만원 및 22억8,018만원의 92.6% 및 91.9%에 상당하는 21억 8,592만원 및 20억956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같은 기간에 OOO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억1,245만원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OO세무서장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OOOOO 대표자 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2009.3.23.)에 의하면, 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이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12,456,300원에 상당하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2006.2.27.부터 2006.12.29.까지 거래한 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의 현금 인출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동 거래계좌에는 청구인이 19차례에 걸쳐 현금 232,138,98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2006사업연도 중 매월 10,000리터 정도의 선박용 연료를 청구인 소유의 선박인 OOO에 공급하고, 대금은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된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9년 3월), 2006년 매입·매출대장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 OOOO OOOO OOOO OO

(OO O OO)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은 OOO을 OOOOO의 이사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고 작성한 ‘석유류 인수증’에 OOO이 서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OOOOO의 대표자인 OOO이 아니고 실사업자인 OOO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유류공급계약 체결당시 OOO이 OOOOO의 이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이 OOOOO의 이사임을 표기하여 서명하였다는 ‘석유류 인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면세유를 OOO이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유류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 인출내역만으로 유류대금의 실지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수시로 만나 화투놀이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유류의 실지공급자가 OOO임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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