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826 (1990.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953평을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61.9.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75.8.18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유성면 ○○리 ○○ 등)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5,712,250원 및 동 방위세 5,142,4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1.9.2 취득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외 1필지 답 1,868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7.12.2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25,712,250원 및 동방위세 5,142,450원을 90.3.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90.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래 농민으로서 1950년 쟁점토지를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농지상환완료한 후 61.9.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87.12.26 양도일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 왔는데도 77.6.20까지 쟁점농지인근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일 현재 위 토지가 농지(답)이며 청구인 소유기간이 8년이상(26년 4월)인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거주상황을 주민등록부를 통하여 보면 77.6.20부터는 계속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 거리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77.6.20 이전에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상 확인이 안될 뿐만 아니라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이른바 8년이상 자경농지를 규정하고 있어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는 첫째,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고, 둘째, 8년이상 소유한 농지이고, 셋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함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당시 농지개혁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현물상환조건(50.3.25-54.12.31)으로 쟁점농지를 분배받고 61.6.1 상환완료함으로써 61.9.2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농지상환증서, 등기부등에 의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별 상황을 보면 주민등록부상 최초 거주지로 충남 대덕군 유성면 OO리 OOOOO로 기재되었으나 행정착오로 동소 거주 기산일(작성일)은 기재되지 않고 동소를 전출한 날(75.8.18)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인 75.8.19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부산, 서울 등으로 전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쟁점화되자 청구인은 내무부 예규 제409호(77.7.18 시행)에 의거 쟁점농지 인근주민(OOO)의 90.7.19자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1912.5월부터 77.5월까지 대전시 유성구 OO동 OOO(당시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OO리 OOO)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는 공증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이 건의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농지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하고 취득한 농지임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원래 농민이었음에는 이의가 없다 하겠고,
둘째, 쟁점농지 인근주민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1912.6월부터 77.5월까지 쟁점농지 인근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68.8.29 주민등록법시행이후 청구인의 최초의 거주지가 주민등록표상 75.8.18까지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면 OO리 OOO로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그의 손자, 손녀들이 위 유성면 OO리 OOO와 동 OO리 OOO에서 65.1.10, 69.1.18, 73.5.15에 각각 출생하였음을 등재하고 있고, 또한 그의 다섯째 아들이 63.1.21 대전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자경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거증은 제시못하나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1,953평을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61.9.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75.8.18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유성면 OO리 OOO 등)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만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