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3927 (1995.1.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91.1.1~91.12.31 사업년도에 이익배당이 전혀 없으므로,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의2【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유보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당기순이익 3,301,376,746원에서 수정후 전기이월결손금 5,318,265,145원을 차감하면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2,016,888,399원이 될 수 있음에도 당기순이익중 2,746,129,576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4,763,017,975원의 차기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91.1~91.12.31 사업년도말에 처분가능한 이익이 없어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없다고 보아 당기순이익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2,746,129,576원을 91.1.1~91.12.31 사업년도 적정유보 초과소득계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익준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4.1.3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99,998,46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결산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적립되면 되는 것이며, 이는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이 없는 경우라도 당기이익이 있는 한 이익준비금의 설정은 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우 91.1.1~91.12.31 사업년도에 이익배당이 전혀 없으므로,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전기이월결손금에서 당기순이익 전액을 차감한 후에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중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22조의 2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보소득과 적정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상법 제45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공통적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밖의 공제항목들을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1호에서는 이익준비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58조에서는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1) 청구법인의 재무자료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1.1~91.12.31 사업년도의 결손금처리계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수정후 전기이월결손금 5,318,265,145원과 당기순이익 3,301,376,766원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리결손금 2,016,888,399원을 산출하는 한편, 당기순이익중 이익준비금 2,746,129,576원을 적립하여, 이익준비금과 당기말미처리결손금 합계액인 4,763,017,975원을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회계과목별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있음에도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이익준비적립금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가) 우선, 상법상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아 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은 전적으로 상법상의 규정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의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도 상법상의 이익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상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상법 제458조에서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분의 1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전의 이익배당이 있을 때에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최저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익이 있는 한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가능하다고 해석(법무부 유권해석 법심 2301-9054, 85.7.16)되고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상도 이익이 있는 한 이익준비금적립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이익준비금적립대상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업회계기준 제108조는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산출하고,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여 이익잉여금을 산출한 후,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이나 기타 법정 및 임의적립금 또는 배당의 형식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기준 제109조는 위의 제108조와는 달리 결손이 발생한 경우의 결손금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을 산출하고 이 결손금처리방법으로 지금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또는 임의 및 기타 적립금을 결손보전목적으로 이입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기말미처리결손금에서 이익준비금등의 이입액을 차감하여 남은 결손금은 차기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살펴볼 때, 이익준비금이란 당기의 손익상황과 전기이월결손금 또는 전기이월잉여금을 합산한 결과 당기말기준으로 이익잉여금(당기말미처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말미처리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여러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상법상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준비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이익의 범위는 당해 년도의 순이익에서 전기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당기말미처분 이익잉여금인 이익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과 같이 전기손익수정후의 전기이월결손금에 당해 년도의 순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결손금(당기말미처리결손금)이 될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