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45 (1997.06.1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ㅇㅇ시 ㅇㅇ구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507,549,6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893,240원, 도시계획세 1,015,090원, 교육세 778,640원, 합계 5,686,97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30여년전 한옥건물과 함께 취득하여 주거용 단독주택지로 이용해 오고 있는 토지로서 이건 토지가 중심 상업지역인 ㅇㅇ시 ㅇㅇ로에 접하고는 있으나, 도로에 접한 면이 비좁아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현재까지 단독주택지로 이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동안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었던 토지등급제도가 폐지되고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새로운 과세표준액 산정방식이 시행됨에 따라, 이건 토지에 대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507,549,600원)이 전년도 과세표준액(161,101,200원)보다 315.1%나 인상되었고, 종합토지세도 전년도 1,291,440원에서 1996년도 5,686,970원으로 440.4% 인상되었으므로 이는 내무부의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표결정 기준지침』에 따르면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토지과표를 동결하도록 한 방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건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과다한 토지과표인상은 부당하므로 이를 전년도 수준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1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내무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30여년전에 한옥건물과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거용 단독주택지로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로서 중심 상업지역인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접하고는 있으나, 이건 토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비좁아 토지의 특성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거용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에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과다하게 인상 결정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8,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2호 및 같은령 제194조의16제1항, 제2항, 제3항을 종합해 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에 해당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과세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가 중심상업지역인ㅇㅇ시 ㅇㅇ로에 접하고는 있으나, 도로에 접한 면이 비좁고 토지의 특성상(자루형)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거용 토지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인데도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과다한 인상결정으로 1996년도 종합토지세가 1995년도 종합토지세보다 440.4%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전년도 수준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1995.1.4~3.28.까지 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1995.3.29. 청구외 ㅇㅇ평가법인 호남지사로부터 약식 검정을 받은 결과 이건 토지의 개별지가가 ㎡당 8,010,000원에서 ㎡당 6,700,000원으로 정정되었고, 1995.4.13. 처분청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6,70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1995.4.14.~5.4.까지 지가열람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1995.5.12. 처분청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 결과 당초 결정 공고된 ㎡당 6,700,000원을 ㎡당 6,000,000원으로 조정하여 1995.6.31.지가결정 공고를 하고, 처분청은 다시 1995.7.1~8.29.까지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여 2차 수정신고를 접수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5.7.6. 이건 토지에 대한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 1995.9.25. 청구외 ㅇㅇ평가법인 호남지사로부터 정밀검정을 받아 1995.9.26. 처분청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당 6,000,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1996.12.24, 94누13637)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를 보더라도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적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2차례 재조사 청구결과에 의하여 확정된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