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함께 노동을 하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파출소 앞에 이르러, 다른 폭력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과 서로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열쇠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